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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신제품의 지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신제품의 지정)

신제품의 지정

제16조

제16조(신제품의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을 신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제품 지정은 유효기간을 정하여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제품의 지정 또는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의 기준ㆍ대상ㆍ절차 및 지정의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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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신제품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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