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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의2(정부의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 특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의2(정부의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 특례)

정부의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 특례

제13조의2

제13조의2(정부의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 특례) ① 정부와의 협약에 따른 연구개발의 성과로서 정부에 귀속된 지식재산권 중 산업발전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연구개발을 수행한 자 또는 해당 연구개발을 위하여 정부와 공동으로 투자한 자에게 무상으로 그 지식재산권을 넘겨주거나, 실시권자에게 실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정부와의 협약에 따라 연구개발을 수행한 자 또는 그 연구개발을 위하여 정부와 공동으로 투자한 자에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연구개발에 사용된 것으로서 정부에 귀속된 연구장비ㆍ설비 및 시작품(試作品) 등을 무상으로 넘겨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 특례의 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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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의2(정부의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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