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설립 등
제38조(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설립 등)
①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산업기술혁신 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기술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기술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기술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산업기술혁신 관련 정책연구
2. 산업기술혁신 관련 중장기 기획 및 성과분석
3.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4. 산업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5. 산업기술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
④ 기술진흥원은 제3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고, 지역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⑤ 기술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⑥ 정부는 기술진흥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기술진흥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 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⑦ 기술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의 설립 등
제39조(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의 설립 등)
①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과제기획ㆍ관리 및 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하 "기획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기획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과제기획ㆍ관리 및 평가
2.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기획평가원에 관하여는 제38조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진흥원"은 "기획평가원"으로, "제3항 각 호의 사업"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으로 본다.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설립 등
제39조의2(한국세라믹기술원의 설립 등)
① 세라믹 연구개발, 시험ㆍ분석ㆍ평가, 기술지원 및 세라믹산업 정책지원 등을 위하여 한국세라믹기술원(이하 "세라믹기술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세라믹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험ㆍ분석, 평가ㆍ인증, 감정, 표준화 사업
2. 기술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기술지도사업
3. 세라믹 관련 각종 조사, 분석, 기획 등 정책지원 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산학연 기술협력 및 국제협력사업
5. 세라믹 및 세라믹 관련 연구개발 사업
6. 그 밖에 세라믹기술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세라믹기술원에 관하여는 제38조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진흥원"은 "세라믹기술원"으로, "제3항 각 호의 사업"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으로 본다.
한국공학한림원의 설립 등
제40조(한국공학한림원의 설립 등)
① 공학 및 산업기술의 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우수한 공학ㆍ산업기술인을 발굴ㆍ활용하기 위하여 한국공학한림원을 설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한국공학한림원(이하 "한국공학한림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우수 공학ㆍ산업기술인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2.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및 업종별 단체 간의 유기적 연계체제의 구축사업
3. 공학 및 기술 분야의 국내외 교류사업
4.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한 사업
③ 한국공학한림원에 관하여는 제38조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진흥원"은 "한국공학한림원"으로, "제3항 각 호의 사업"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으로 본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설립 등
제41조(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설립 등)
① 기술혁신성과물의 시험ㆍ평가 및 이를 위한 기술 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시험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시험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품의 성능ㆍ안전성 및 신뢰성 등에 대한 시험평가 및 품질인증 지원
2. 각종 설비의 안전진단 및 기술감리
3. 계측기기(計測器機)에 관한 교정검사 및 측정기술의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전문인력의 양성
5. 그 밖에 시험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시험원에 관하여는 제38조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진흥원"은 "시험원"으로, "제3항 각 호의 사업"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으로 본다.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제42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① 중소ㆍ중견기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ㆍ중견기업자 외의 자는 공동으로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업종별 또는 기능별로 연구소(이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명 이상의 발기인(發起人)이 있을 것
2. 제3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ㆍ시설 등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그 밖에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중소ㆍ중견기업의 생산기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험ㆍ평가ㆍ장비 및 공정기술 등의 개발 및 상담ㆍ교육 지원
2. 소속 연구원의 파견 등 인력지원 및 기술교육
3. 시험연구시설ㆍ설비 및 전문기술정보의 제공
4. 국제 산업기술협력을 통한 해외 우수기술의 습득 및 이전
5. 기술개발 성과의 기술이전 및 기술지도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
④ 정부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실시하는 제3항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자금지원 등을 할 수 있고,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지원 및 조세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⑥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생산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호 간에 필요한 인력ㆍ정보 및 시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관하여는 제38조제2항ㆍ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진흥원"은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본다.
⑧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2.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5.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6.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⑨ 산업통상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산업기술혁신 유관기관의 윤리규정 준수
제43조(산업기술혁신 유관기관의 윤리규정 준수)
①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및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윤리경영기관"이라 한다)은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할 때 지켜야 할 투명성 및 비밀보장 등 윤리에 관한 규정을 자율적으로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윤리경영기관은 자율적으로 제정한 윤리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산업통상부장관은 윤리경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감독을 수행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