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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8장 보칙 및 벌칙

제43조의2–제49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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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제43조의2

제43조의2(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44조제1항에 따라 그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1.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을 신청하는 자 2.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 3.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 4.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제품 지정을 신청하는 자 5.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제품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4조

제4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술진흥원ㆍ기획평가원ㆍ세라믹기술원ㆍ한국공학한림원ㆍ시험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지휘ㆍ감독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44조의2

제44조의2(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기술진흥원, 기획평가원, 세라믹기술원, 한국공학한림원, 시험원이 아닌 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공학한림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5조

제4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기술진흥원, 기획평가원, 세라믹기술원 및 전략기획단 2.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공학한림원ㆍ시험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비밀유지

제46조

제46조(비밀유지) 제45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벌칙

제47조

제4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제품 지정을 받은 자 2. 제46조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②제1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신기술 또는 지정신제품의 표시 또는 홍보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양벌규정

제48조

제4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49조

제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의3제2항(제15조제4항, 제19조제3항 및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출석ㆍ진술ㆍ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현장실태조사를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3. 제44조의2를 위반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공학한림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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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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