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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4조의2(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4조의2(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44조의2

제44조의2(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기술진흥원, 기획평가원, 세라믹기술원, 한국공학한림원, 시험원이 아닌 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공학한림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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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4조의2(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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