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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9조(과태료)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9조(과태료)

과태료

제49조

제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의3제2항(제15조제4항, 제19조제3항 및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출석ㆍ진술ㆍ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현장실태조사를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3. 제44조의2를 위반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공학한림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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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9조(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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