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6장 기업의 산업기술혁신활동 촉진

제32조–제37조 · 7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기업의 산업기술혁신 촉진 지원

제32조

제32조(기업의 산업기술혁신 촉진 지원) ① 정부는 기업의 산업기술혁신 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투자ㆍ융자 및 보증지원 등 기술 금융이 효과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기술 및 경영의 진단ㆍ지도 실시 등

제33조

제33조(기술 및 경영의 진단ㆍ지도 실시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의 기술혁신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 또는 경영의 진단ㆍ지도(이하 "기술진단ㆍ지도"라 한다)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로 하여금 기술진단ㆍ지도를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진단ㆍ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의 기술진단ㆍ지도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술진단ㆍ지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이하 "민간기술지도기관"이라 한다)를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다. ③ 민간기술지도기관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업연구소에 대한 지원

제34조

제34조(기업연구소에 대한 지원) 산업통상부장관은 우수한 기업연구소에 대하여 산업기술혁신사업을 통하여 기술개발 또는 연구장비ㆍ시설의 구축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연구인력 지원

제34조의2

제34조의2(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연구인력 지원) 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기술연구회의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산업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기업에 소속 연구인력 등을 파견하는 연구인력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인력지원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파견인력의 비율을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연구인력지원사업의 지원 방법ㆍ대상ㆍ절차 및 기간 등 필요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자금의 지원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ㆍ중견ㆍ중소기업 간 공동기술혁신의 촉진

제35조

제35조(대ㆍ중견ㆍ중소기업 간 공동기술혁신의 촉진)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 관련 중소ㆍ중견기업의 산업기술혁신 촉진을 위하여 대기업ㆍ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대ㆍ중견ㆍ중소기업"이라 한다) 공동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우선 지원, 대기업ㆍ중견기업의 중견ㆍ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도ㆍ기술이전 및 기술인력 파견의 확대 등 대ㆍ중견ㆍ중소기업 간 공동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ㆍ중견ㆍ중소기업 간 공동기술혁신의 과정에서 중소ㆍ중견기업의 기술 및 핵심 연구인력의 유출, 지식재산권의 침해 등 중소ㆍ중견기업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기술혁신 중간조직의 활성화

제36조

제36조(기술혁신 중간조직의 활성화)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기술혁신주체가 자율적으로 결성하는 협회ㆍ단체 또는 연구회 등(이하 "기술혁신 중간조직"이라 한다)의 설립과 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혁신 중간조직이 수행하는 기술조사ㆍ분석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혁신 중간조직의 지속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혁신 중간조직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등을 구축ㆍ관리할 수 있다.

기술혁신 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

제37조

제37조(기술혁신 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인력의 기술혁신 활동에 대하여 효과적인 보상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기술혁신 유공자 및 기술혁신 우수 기업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