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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6조(기술혁신 중간조직의 활성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6조(기술혁신 중간조직의 활성화)

기술혁신 중간조직의 활성화

제36조

제36조(기술혁신 중간조직의 활성화)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기술혁신주체가 자율적으로 결성하는 협회ㆍ단체 또는 연구회 등(이하 "기술혁신 중간조직"이라 한다)의 설립과 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혁신 중간조직이 수행하는 기술조사ㆍ분석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혁신 중간조직의 지속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혁신 중간조직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등을 구축ㆍ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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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6조(기술혁신 중간조직의 활성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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