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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장 산업기술 혁신기반 및 환경조성

제19조–제26조의2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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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제19조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의 기반 및 환경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2. 산업기술 연구장비ㆍ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촉진 3. 연구장비ㆍ시설ㆍ연구인력 및 정보 등 산업기술혁신 요소의 집적화(集積化) 촉진 4.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ㆍ산업 등에 관한 각종 정보의 생산ㆍ관리 및 활용의 촉진 5. 산업기술의 표준화, 디자인ㆍ브랜드 선진화 등을 위한 기반구축 6. 산업기술문화공간의 설치ㆍ운영 등 산업기술저변의 확충 7.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 기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로 하여금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주관하여 실시하는 자(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주관기관에 해당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은 제외한다)ㆍ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은 "주관기관"으로, "산업기술개발사업"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으로 본다.

산업기술인력의 양성

제20조

제20조(산업기술인력의 양성) ① 교육부장관은 산업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기술인력의 양성체제 구축 2. 산학 협력 활성화를 통한 우수인력의 양성 3. 산학 협력체계 중심의 공학 교육 개편 지원 4. 산업기술 관련 미래 유망분야의 기술인력 양성 5. 지역균형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인력의 양성 6. 기술인력의 재교육 7. 중소ㆍ중견기업 기술인력의 공급 원활화 8. 여성 및 장애인기술인력의 양성과 산업기술계의 진출 촉진 9. 그 밖에 산업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등이 사업을 수행할 때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제20조의2

제20조의2(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기업으로의 공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산업기술인력의 활용지원 2. 산업별 인적자원 개발 협의체의 운영 지원 3. 산업계 현장의 기술인력에 대한 재교육 4. 지역 및 여성기술인력의 활용을 위한 기업지원 5. 산업기술인력의 활용실태 조사분석 6. 그 밖에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기업으로의 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산업기술혁신 현장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제20조의3

제20조의3(산업기술혁신 현장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에 필요한 현장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연구장비ㆍ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촉진

제21조

제21조(연구장비ㆍ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촉진)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주관기관이 연구장비ㆍ시설, 시험ㆍ평가장비 등(이하 "연구장비등"이라 한다) 연구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장비등을 지원받은 주관기관과 주관연구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주관기관등"이라 한다)은 무상 또는 연구장비등의 유지ㆍ보수ㆍ운영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다른 기술혁신주체가 해당 연구장비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장비등의 활용촉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연구장비등의 활용촉진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관기관등에 지원할 수 있다. ③ 주관기관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장비등의 연도별 활용촉진 계획 및 활용실적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주관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장비등의 효과적인 관리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장비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해당 전문기관에 연구장비등의 관리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산업기술혁신 요소의 집적화 지원

제22조

제22조(산업기술혁신 요소의 집적화 지원) 정부는 기술혁신주체들이 상호 지리적으로 인접한 장소에 위치하거나 한 건축물에 입주하여 산업기술의 공동개발과 사업화 등을 촉진할 수 있도록 상호 인력교류, 연구장비등의 확충 및 공동이용, 정보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기반 구축을 지원할 수 있다.

산업기술혁신 정보의 생산ㆍ관리 및 활용촉진

제23조

제23조(산업기술혁신 정보의 생산ㆍ관리 및 활용촉진)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효과적으로 생산ㆍ관리 및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 시스템의 구축 등 관련 시책을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시책과 연계하여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기술개발과제정보ㆍ기술이전정보ㆍ특허정보ㆍ디자인정보ㆍ표준정보 및 국내외 기술동향 등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 2. 산업기술인력의 산업별ㆍ지역별 수요와 공급 현황 및 국내외 우수 산업기술인력 등에 관한 정보 3. 산업기술 연구장비등에 관한 정보 4. 산업기술혁신의 기반이 되는 국내외 산업ㆍ무역 등에 관한 정보 5.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정보의 효과적인 생산ㆍ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야별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해당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산업기술의 표준화

제24조

제24조(산업기술의 표준화)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의 개발ㆍ이전ㆍ확산과 사업화 촉진 및 관련 기술 간의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산업기술 표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산업기술의 표준 개발ㆍ보급 및 확산 2. 산업기술 표준화 관련 적합성 평가기술 개발ㆍ보급 및 확산 3. 산업기술 표준화에 관한 국제협력 4. 그 밖에 산업기술의 표준화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디자인ㆍ브랜드의 선진화

제25조

제25조(디자인ㆍ브랜드의 선진화)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제품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디자인ㆍ브랜드의 선진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디자인ㆍ브랜드 분야에 대한 연구장비등의 지원 2. 디자인ㆍ브랜드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촉진 3. 디자인ㆍ브랜드 분야의 정보화 지원 4. 그 밖에 디자인ㆍ브랜드 분야의 선진화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산업기술저변의 확충

제26조

제26조(산업기술저변의 확충)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식수준을 높이고 산업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도록 산업기술저변의 확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산업기술인력의 사기 진작(振作) 및 산업기술인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提高) 2. 산업기술에 대한 사회의 전반적인 이해와 공감대 확산 2의2. 산업기술의 역사적ㆍ문화적 변천과정과 중요성을 알리고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산업기술문화공간의 설치ㆍ운영 3. 그 밖에 산업기술저변의 확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산업기술과 다른 분야의 융합 기반 조성

제26조의2

제26조의2(산업기술과 다른 분야의 융합 기반 조성)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과 디자인, 인문ㆍ사회과학 등 다른 분야와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시장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기술과 디자인, 인문ㆍ사회과학 등 다른 분야와의 융합기반 구축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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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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