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현장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제20조의3
제20조의3(산업기술혁신 현장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에 필요한 현장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산업기술혁신 현장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제20조의3(산업기술혁신 현장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에 필요한 현장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인용 형식「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의3(산업기술혁신 현장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