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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6조의2(산업기술과 다른 분야의 융합 기반 조성)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6조의2(산업기술과 다른 분야의 융합 기반 조성)

산업기술과 다른 분야의 융합 기반 조성

제26조의2

제26조의2(산업기술과 다른 분야의 융합 기반 조성)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과 디자인, 인문ㆍ사회과학 등 다른 분야와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시장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기술과 디자인, 인문ㆍ사회과학 등 다른 분야와의 융합기반 구축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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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6조의2(산업기술과 다른 분야의 융합 기반 조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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