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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의2(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제20조의2

제20조의2(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기업으로의 공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산업기술인력의 활용지원 2. 산업별 인적자원 개발 협의체의 운영 지원 3. 산업계 현장의 기술인력에 대한 재교육 4. 지역 및 여성기술인력의 활용을 위한 기업지원 5. 산업기술인력의 활용실태 조사분석 6. 그 밖에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기업으로의 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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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의2(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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