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ㆍ브랜드의 선진화
제25조
제25조(디자인ㆍ브랜드의 선진화)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제품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디자인ㆍ브랜드의 선진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디자인ㆍ브랜드 분야에 대한 연구장비등의 지원 2. 디자인ㆍ브랜드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촉진 3. 디자인ㆍ브랜드 분야의 정보화 지원 4. 그 밖에 디자인ㆍ브랜드 분야의 선진화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5조(디자인ㆍ브랜드의 선진화)
디자인ㆍ브랜드의 선진화
제25조(디자인ㆍ브랜드의 선진화)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제품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디자인ㆍ브랜드의 선진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디자인ㆍ브랜드 분야에 대한 연구장비등의 지원 2. 디자인ㆍ브랜드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촉진 3. 디자인ㆍ브랜드 분야의 정보화 지원 4. 그 밖에 디자인ㆍ브랜드 분야의 선진화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인용 형식「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5조(디자인ㆍ브랜드의 선진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