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12조
제12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이 끝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는 제37조의4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혁신계정의 재원으로 귀속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12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이 끝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는 제37조의4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혁신계정의 재원으로 귀속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2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