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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8조(지정신제품 품질보장사업의 실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8조(지정신제품 품질보장사업의 실시)

지정신제품 품질보장사업의 실시

제18조

제18조(지정신제품 품질보장사업의 실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신제품으로 인하여 구매자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담보하는 사업(이하 "품질보장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산업발전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재공제조합 2.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품질보장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품질보장사업의 담보 범위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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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8조(지정신제품 품질보장사업의 실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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