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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장 창업기업의 성장 및 재창업 촉진

제34조–제44조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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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의 성장촉진 지원 강화

제34조

제34조(창업기업의 성장촉진 지원 강화) ① 정부는 창업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신속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금 및 인력 등의 원활한 공급, 기술혁신 촉진, 판로확대 및 해외진출 지원 등 성장촉진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창업지원기관 등은 제1항에 따른 창업기업 성장촉진에 관한 제도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출,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가 탁월한 성장유망 창업기업을 다른 창업기업등에 우선하여 집중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성장유망 창업기업의 기준, 지원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창업기업 융자ㆍ투자 등 금융지원

제35조

제35조(창업기업 융자ㆍ투자 등 금융지원)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창업 및 창업기업등의 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창업기업등과 창업지원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출연ㆍ보조ㆍ융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금융지원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창업기업등에 대한 민간의 투자 촉진, 창업기업 연대보증채무의 감경ㆍ면제 등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창업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

제36조

제36조(창업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 ① 정부는 창업기업등이 디지털경제 시대에 부응하는 신사업을 창출하고 중장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술혁신 역량 강화와 기술혁신 결과물의 사업화 촉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창업기업에 특화된 맞춤형 연구개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대학ㆍ연구기관 등의 기술혁신 인프라에 대한 창업기업의 접근성ㆍ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창업기업의 인력 양성 및 활용

제37조

제37조(창업기업의 인력 양성 및 활용) ① 정부는 창업기업등이 필요한 인력을 원활히 확보하고 유치할 수 있도록 창업 관련 인력의 양성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분야별ㆍ지역별 창업기업의 인력수요에 적합한 인력 양성 2. 창업ㆍ취업 예정자 및 희망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창업기업 현장연수 3. 창업기업 재직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4. 창업 관련 전문인력 활용에 관한 협력 5. 그 밖에 창업기업등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 및 활용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창업기업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38조

제38조(창업기업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① 공공기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은 창업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이하 이 조에서 "창업기업제품"이라 한다)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는 창업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창업기업제품의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켜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구매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을 확인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매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에 관하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을 준용한다.

창업기업의 확인 등

제39조

제39조(창업기업의 확인 등) ① 제38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에 참여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기업이 창업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조사한 후 해당 기업이 창업기업에 해당하면 이를 확인(이하 "창업기업의 확인"이라 한다)하여 주어야 한다. 이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효기간을 명시한 증명서류를 함께 발급할 수 있다. ③ 제40조제1호에 해당하여 창업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없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업의 확인, 증명서류의 발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창업기업확인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창업기업의 확인 절차, 증명서류의 발급 등 창업기업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창업기업 확인의 취소

제40조

제40조(창업기업 확인의 취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업의 확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창업기업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창업기업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창업기업의 확인을 받은 경우 2.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폐업 등의 사유로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60조제1항의 보고와 검사를 거부한 경우

창업기업 및 생태계의 국제화 촉진

제41조

제41조(창업기업 및 생태계의 국제화 촉진) ① 정부는 예비청년창업자 및 청년창업기업을 포함한 국내 창업기업등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창업생태계를 국제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교육, 컨설팅 및 사업화 지원 2.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기업의 국제교류 촉진 3.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기업의 해외 홍보ㆍ마케팅 지원 및 해외투자 유치 4. 해외 창업 관련 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 5. 창업지원을 위한 해외 시설ㆍ공간 구축, 운영 및 서비스 제공 6. 창업기업의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및 전시회 기획ㆍ운영 7. 그 밖에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기업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정부는 우수한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해외 우수인력 및 창업기업의 국내 유치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외 우수인력 및 창업기업의 국내 유치 활성화 전략 수립 2. 창업비자 발급요건의 완화 등 해외 우수인력 및 창업기업의 국내 유치를 위한 여건 개선 3. 기술, 인력, 금융, 경영 등 분야별 해외 전문가의 국내 파견ㆍ알선 4. 외국투자자본의 유입 촉진 5. 창업 관련 연구, 정보, 기술, 교육, 인력, 홍보 등 분야별 국제협력 촉진 6. 창업 관련 국제기구 및 국제행사의 국내 유치 7. 그 밖에 국내 창업생태계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추진하는 창업기업등의 국제화 지원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해외의 창업전문회사 또는 창업전문기관을 해외창업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해외창업지원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해외창업지원기관의 지정, 운영 및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창업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2조

제42조(재창업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재창업을 활성화하고 재창업기업의 사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재창업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중소기업 재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에 따라 재창업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한 기술과 경험을 보유한 예비재창업자의 발굴 및 재창업 교육 2. 재창업에 장애가 되는 각종 부담 및 규제 등의 제도 개선 3. 조세ㆍ법률 상담 등 재창업을 위한 상담 지원 4. 교육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재창업지원 시설의 확충 5. 재창업에 필요한 자금 지원 및 관련 정보 제공 6. 재창업 교육 및 상담을 위한 전문가 양성 7. 재창업 지원사업에 대한 정기 점검 및 평가 8. 재창업에 관한 종합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9. 그 밖에 재창업지원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정부는 재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청년창업기업의 재창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기업 등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출연ㆍ보조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창업기업 성실경영 평가

제43조

제43조(재창업기업 성실경영 평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예비재창업자 또는 재창업기업의 대표자(대표이사, 업무집행조합원, 대표집행임원 등 대표권이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거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가 재창업 전의 기업을 경영하면서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경영하였는지 여부 등을 평가(이하 "성실경영 평가"라 한다)하여 출연, 보조, 융자 등 재정지원을 제한하거나 지원 대상자 선별에 활용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실경영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성실경영 평가에 필요한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형법」 제347조, 제356조, 제357조의 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경영 관련 죄에 관한 범죄경력자료 2. 「근로기준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 관계 법률 위반의 죄에 관한 범죄경력자료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성실경영 평가를 한 결과 성실한 경영을 하였으나 실패한 사업자(이하 "성실경영실패자"라 한다)로 판정된 경우에는 성실경영실패자의 재창업을 지원할 때 장애가 되는 각종 부담 및 규제를 개선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선의 내용 및 기준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성실경영 평가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재창업기업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44조

제44조(재창업기업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성실경영 평가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성실경영 평가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성실경영 평가와 관련하여 제4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이 아닌 자는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⑥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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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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