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8장 보칙

제56조–제63조 · 8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지정 등의 취소

제56조

제56조(지정 등의 취소)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대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원받은 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4. 스스로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1조제4항에 따른 해외창업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1조제5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스스로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4조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4조제6항에서 정하는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4. 스스로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은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을 수 없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창업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2조제4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4. 스스로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보육센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원받은 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3. 창업보육센터를 중소기업 창업지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 창업보육센터의 운영 실적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 5. 스스로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6. 제53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되었을 경우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4조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54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만, 임원 중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54조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청문

제57조

제57조(청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지정이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9조제1항에 따른 창업대학원의 지정 2. 제41조제4항에 따른 해외창업지원기관의 지정 3. 제44조제1항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4.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5.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6. 제5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업무의 지도ㆍ감독

제58조

제58조(업무의 지도ㆍ감독)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진흥원 및 지역창업전담기관 등 창업지원기관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창업지원기관의 범위와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업무기준의 고시

제59조

제59조(업무기준의 고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지원기관이 창업기업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 업무에 관한 기준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보고와 검사

제60조

제60조(보고와 검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0조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기업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ㆍ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지원 전담조직, 제41조제4항에 따른 해외창업지원기관,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제5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에 대하여 업무운용 상황 등에 관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ㆍ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창업전담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ㆍ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ㆍ목적ㆍ내용 등 검사계획을 검사받을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출입ㆍ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할 때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61조

제6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63조에 따라 이 법의 지원금에 대하여 행하는 환수, 제39조제4항에 따른 창업기업의 확인, 증명서류의 발급, 창업기업확인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창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 창업진흥원,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그 밖의 중소기업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자료의 요청

제62조

제62조(자료의 요청)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 창업 및 창업기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등(이하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2. 창업지원사업의 평가 3. 제13조에 따른 실태조사 4. 제15조에 따른 창업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5. 제35조에 따른 금융지원 6. 제39조제4항에 따른 창업기업확인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7. 제42조에 따른 재창업지원계획의 수립 8. 제45조에 따른 창업기업의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창업종합관리시스템 또는 제39조제4항에 따른 창업기업확인시스템과 연계하는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5조에 따른 창업종합관리시스템 및 제39조제4항에 따른 창업기업확인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과 이 법에 따른 창업지원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그 자료ㆍ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다음 각 목의 정보: 국세청장 가. 개업일, 휴업일 및 폐업일 나.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2.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근로소득 간이세액 인원: 국세청장 3.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보험자 수: 고용노동부장관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정보로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외국인투자금액: 산업통상부장관 5.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의 무역에 대한 정보로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다음 각 목의 정보: 산업통상부장관 가. 회사명 및 사업자등록번호 나. 수출 실적 확인기간, 수출품목명, 수출 실적 및 대상국가 6.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정보로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다음 각 목의 정보: 관세청장 가. 수출 신고서의 품명, 거래품명, 품목번호 나. 수출 신고서의 총신고가격, 목적국, 신고일자 7.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의 장기체류자격을 가진 자에 대한 정보로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같은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법무부장관 8.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의 장기체류자격을 가진 자에 대한 정보로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및 「소득세법」 제16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등록번호: 국세청장 9. 그 밖에 제15조에 따른 창업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ㆍ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ㆍ정보: 해당 자료ㆍ정보를 보유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장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제63조

제63조(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한 예비창업자, 기업, 학교, 기관, 단체 및 그 소속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7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창업지원사업(「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제외한다)에 대한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감면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거나 사업에 참여하여 수행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수행을 포기한 경우 3. 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자료 및 사업결과물을 허위 또는 표절하여 제출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제12조제2항의 협약을 위반하는 등 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 또는 환수조치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참여제한 또는 환수조치의 내역과 사실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및 환수 사유별 구체적인 기준과 참여제한 기간, 감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