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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7장 창업지원 기반 구축

제51조–제55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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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진흥원

제51조

제51조(창업진흥원) ①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기업의 성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진흥원을 설립한다. ② 창업진흥원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며, 창업진흥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원 또는 지부, 그 밖의 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④ 창업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과 업무를 수행한다. 1. 창업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조사연구 2.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정책자금 융자는 제외한다), 인력, 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지원 3. 창업촉진을 위한 교육모델 개발 및 운영ㆍ보급 4. 창업실태조사 및 분석 5. 창업기업 및 창업생태계와 관련한 데이터의 수집, 가공, 분석, 활용 및 제공 등에 관한 사항 6. 국제기구 및 외국과의 창업 관련 교류 및 협력 7. 창업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및 외국인의 국내창업 지원 8. 우수 예비창업자의 발굴 및 지원 9. 재창업기업의 교육 및 지원 10. 청년창업기업 및 중장년창업기업 교육 및 사업화 지원 11. 청소년 및 예비창업자 등에 대한 창업교육 등 기업가정신 제고 12.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창업촉진 활동 지원 13. 창업분야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14. 창업저변 확대 및 창업문화 조성을 위한 지원 15. 창업촉진을 위한 지원시설 등 창업기반 조성, 운영 및 지원 16. 제61조제2항에 따라 창업진흥원에 위탁한 업무 17.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및 업무 ⑤ 정부는 창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 각 호의 사업 및 업무를 창업진흥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⑦ 공공기관, 중소기업, 개인 또는 단체는 제4항 각 호의 사업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창업진흥원은 제1항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⑨ 이 법에 따른 창업진흥원이 아닌 자는 창업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⑩ 창업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52조

제52조(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의 혁신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각 지역별로 전담기관(이하 "지역창업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창업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대학, 연구기관, 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협회 또는 단체 3. 기술창업 활성화, 중소기업ㆍ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창조경제혁신센터"라 한다) ② 지역창업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과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에 기반한 신산업ㆍ기술 창업 활성화와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한 정책과제의 발굴 및 운영 2. 지역 창업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과 이를 위한 관련 기관ㆍ프로그램과의 연계 및 총괄 3. 지역 창업기업의 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이를 위한 관련 기관ㆍ프로그램과의 연계 및 총괄 4. 지역의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또는 중소기업과 관련된 법률, 금융, 고용 및 특허 등 상담과 관련 사무의 지원 5.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등을 활용한 지역의 청년고용 창출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6.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과 업무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과 업무 ③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지역창업전담기관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등

제53조

제53조(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등) ①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기업에 시설ㆍ장소를 제공하고 경영ㆍ기술분야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이하 "창업보육센터"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하는 자(설립ㆍ운영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소를 갖출 것 가. 창업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시험기기나 계측기기 등의 장비 나. 10개 이상의 창업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장소 2. 경영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중 2명 이상을 확보할 것 3. 창업보육센터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 등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보육센터사업자를 지정하는 경우 청년을 위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는 「국유재산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창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국가가 제3항에 따라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 입주자에 대한 국유재산의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00분의 1 이상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⑤ 국유재산을 사용허가 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에게 공유재산의 사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보육센터사업자가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창업기획자로 전환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등

제54조

제54조(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등) ① 중소기업의 사업성 평가 등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중소기업상담회사로 등록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상담회사가 등록한 사항 중 회사명과 소재지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중소기업의 사업성 평가 2.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 향상을 위한 용역 3.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의 알선 4.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ㆍ운용에 관한 자문 및 대행 5. 창업 절차의 대행 6. 창업보육센터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자문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해당 각 목의 요건을 갖출 것 가. 「상법」에 따른 회사: 납입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나.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등,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2. 임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일 것 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마.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약정한 날짜 이내에 채무를 갚지 아니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전문인력 및 시설을 보유할 것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창업기업에 용역을 제공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역 대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이 법에 따라 중소기업상담회사로 등록한 자는 정부기관의 명칭, 상징 등을 무단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부기관으로 오인ㆍ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창업민원처리기구의 설치 등

제55조

제55조(창업민원처리기구의 설치 등) ① 정부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창업에 관련된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기구(이하 "중소기업창업민원실"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창업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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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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