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지원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7조(창업지원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의 촉진 및 창업기업등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4에 따른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창업지원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합계획의 기본방향
2. 창업 촉진 및 창업기업등의 성장ㆍ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
3. 청년창업기업, 중장년창업기업, 예비창업자, 재창업기업 등 대상별 창업지원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신산업ㆍ기술 창업 등 분야별 지원에 관한 사항
5. 창업기업등의 기술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사항
6. 창업기업등의 판로, 해외시장 진출 등에 관한 사항
7. 창업기업등과 창업지원기관 간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8. 해외의 우수한 창업기업 및 관련 인력의 국내 유치 등에 관한 사항
9. 창업 관련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창업지원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8조(창업지원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창업지원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 중 소관 사항을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창업 촉진 및 창업기업등의 성장ㆍ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행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삭제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추진 등
제10조(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추진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등의 성장ㆍ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창업기업등의 발굴ㆍ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
2. 창업기업등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3. 기업, 창업 관련 단체 등을 통한 창업기업등의 발굴ㆍ육성
4. 창업기업등의 판로개척 및 해외진출 지원
5. 창업기업등에 대한 창업교육 및 창업기반시설 확충
6. 해외인재 또는 해외기업 유치 활성화
7.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창업정책 및 창업기업등과 관련한 지식ㆍ정보 등 데이터의 축적, 가공, 공유 및 활용 등의 촉진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대할 수 있다.
1.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기업
2. 여성 예비창업자 또는 여성창업기업(창업기업 대표자의 성별이 여성인 창업기업을 말한다)
3. 장애인(「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의 장애인을 말한다) 예비창업자 또는 장애인창업기업(창업기업 대표자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의 장애인인 창업기업을 말한다)
4.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은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서 창업을 하려는 예비창업자 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창업기업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기업 등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출연ㆍ보조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령별 창업지원시책의 수립 등
제11조(연령별 창업지원시책의 수립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청년창업기업 및 중장년창업기업 등 창업기업의 연령별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창업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령별 창업지원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령별 특성에 맞는 창업 활성화 기반 조성
2. 창업기업의 연령별 특수성을 고려한 성장ㆍ발전 지원
3. 청장년 융합창업 및 연령별 창업기업 간 교류ㆍ협력 촉진
4. 그 밖에 연령별 창업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령별 창업지원시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창업지원정책의 효율화
제12조(창업지원정책의 효율화)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따라 수행되는 창업지원사업(이하 "창업지원사업"이라 한다)이 기존 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창업지원사업 간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하는 등 창업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지원사업(「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제외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ㆍ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준 등을 제시할 수 있다.
1. 창업지원사업의 기획, 공고 등에 관한 사항
2. 창업지원사업의 선정, 협약 등에 관한 사항
3. 창업지원사업의 정보 및 성과관리 등 지원사업 수행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창업지원사업의 기획, 관리 및 환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창업지원정책(「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제외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3 및 제20조의5를 따른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준 등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제13조(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중소기업의 창업 및 창업기업등의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참고하여 중소기업의 창업 및 창업기업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고 공표하되, 필요한 경우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창업정책정보의 수집 및 제공
제14조(창업정책정보의 수집 및 제공) 정부는 창업기업등에 대하여 창업 및 창업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자금, 인력, 기술, 판로, 입지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 및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창업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15조(창업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창업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창업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