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15조
제15조(창업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창업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창업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5조(창업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창업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15조(창업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창업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창업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5조(창업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