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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8조(창업지원시행계획의 수립 등)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8조(창업지원시행계획의 수립 등)

창업지원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8조

제8조(창업지원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창업지원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 중 소관 사항을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창업 촉진 및 창업기업등의 성장ㆍ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행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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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8조(창업지원시행계획의 수립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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