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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장 신산업ㆍ기술 창업의 촉진 등

제25조–제33조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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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

제25조

제25조(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 ① 정부는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과 일자리 창출 등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가 큰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신산업ㆍ기술 창업을 한 창업기업등(이하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등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의 집중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신산업ㆍ기술 창업 촉진 및 사업화 지원 2. 혁신적 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의 발굴ㆍ육성 3.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육성에 필요한 기반 조성 4. 그 밖에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의 발굴ㆍ육성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정부는 창업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제2조제3호에 따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산업 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정부는 신산업ㆍ기술 창업 활성화와 관련한 기관 또는 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산업ㆍ기술 창업촉진사업의 추진 등

제26조

제26조(신산업ㆍ기술 창업촉진사업의 추진 등) 정부는 신산업ㆍ기술 창업을 촉진하고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신산업ㆍ기술 창업 분야 창업기업등의 발굴ㆍ육성 2.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및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지원 3.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의 기술 및 사업모델 혁신을 위한 기술ㆍ경영 지도 4.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과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간 공동기술개발, 기술이전 및 이전받는 기술의 사업화 지원 5. 국내외 기업과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간 기술, 정보, 인력 등의 교류ㆍ협력 및 인프라 등의 공동활용 촉진 6.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7.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의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이전 및 활용 지원 8. 신산업ㆍ기술 창업 활성화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9. 그 밖에 신산업ㆍ기술 창업 촉진 및 창업기업의 혁신역량 제고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산업ㆍ기술 창업촉진 등을 위한 협의체 운영

제27조

제27조(신산업ㆍ기술 창업촉진 등을 위한 협의체 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신산업ㆍ기술 창업촉진정책의 효율적인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정부, 공공기관 및 창업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신산업ㆍ기술 창업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역특화형 신산업ㆍ기술 창업의 활성화

제28조

제28조(지역특화형 신산업ㆍ기술 창업의 활성화)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 특화된 자원과 특성을 기반으로 한 신산업ㆍ기술 창업의 촉진 및 관련 창업기업의 발굴ㆍ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규제자유특구의 특성 및 완화된 규제환경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의 자연환경과 문화적 자산 등을 기반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기업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민관협력형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의 발굴ㆍ육성

제29조

제29조(민관협력형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의 발굴ㆍ육성) ① 정부는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과 대기업,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이하 "대ㆍ중견ㆍ중소기업"이라 한다) 등 기업 간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창업생태계를 구성하는 공공기관, 민간,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민관협력형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신산업ㆍ기술 창업분야 유망 창업기업등의 공동 발굴ㆍ육성 2.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과 대ㆍ중견ㆍ중소기업 등 기업 간 기술ㆍ정보ㆍ인력 등의 교류ㆍ협력 및 인프라 등의 공동활용 촉진 3. 사업의 공모ㆍ제안, 공동마케팅 등 창업기업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한 협력 4. 연구개발 및 성능인증 등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공동활용 및 공동기술개발 5. 해외의 창업기업, 기관, 단체 등과 공동기술개발 및 교류ㆍ협력 6.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과 대ㆍ중견ㆍ중소기업 등 기업 간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에 관한 문화 조성 및 분위기 확산 7. 그 밖에 민관협력형 창업기업의 발굴ㆍ육성 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정부는 민간과 협력하여 유망 창업기업, 투자자 및 보육기관 등이 교류ㆍ협력할 수 있는 보육공간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통하여 발굴ㆍ육성된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중 유망한 자에 대하여 연구개발비 또는 창업자금 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기업 간 개방형 혁신창업 활성화

제30조

제30조(기업 간 개방형 혁신창업 활성화) ① 정부는 기업으로 하여금 내부의 역량과 자원을 활용하여 신산업ㆍ기술 창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고, 신사업 발굴과 신시장 창출을 위하여 기업 간 협업하는 개방형 혁신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개방형 혁신창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개방형 혁신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 산정 시 우대할 수 있다.

대학ㆍ연구기관 기반 신산업ㆍ기술 창업의 촉진

제31조

제31조(대학ㆍ연구기관 기반 신산업ㆍ기술 창업의 촉진) 정부는 신산업ㆍ기술 창업의 바탕이 되는 대학ㆍ연구기관 기반 연구개발 성과물의 사업화와 대학ㆍ연구기관 내에서 교원, 학생 또는 연구원이 창업하는 창업기업의 성장ㆍ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조직의 설립 등

제32조

제32조(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조직의 설립 등) ① 대학은 대학 내 창업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업지원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하 "창업지원 전담조직"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창업지원 전담조직은 창업선도대학 육성 사업의 운영, 대학 기업가센터 운영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지원 전담조직의 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창업지원 전담조직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그 회계를 수입과 지출 내역이 명백하도록 대학 내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⑤ 창업지원 전담조직의 업무 및 제4항에 따른 회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창업기업 육성 시설ㆍ지역의 지원 등

제33조

제33조(창업기업 육성 시설ㆍ지역의 지원 등)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창업기업의 입주공간을 마련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는 등 창업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ㆍ지원할 수 있으며, 대학ㆍ연구소 등 창업기업 육성과 관련한 기관ㆍ시설 등이 밀집한 지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시설, 지역 등에 입주한 창업기업등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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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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