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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장 창업저변 확대 및 환경 개선

제16조–제24조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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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정신의 함양 및 확산

제16조

제16조(기업가정신의 함양 및 확산)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업등을 포함한 전체 국민이 경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새로운 기회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창의적으로 도전하는 의지와 자세 및 사회적 책임 등(이하 "기업가정신"이라 한다)을 함양하도록 하고, 사회 전반에 기업가정신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2. 창업기업등에 대한 기업가정신 관련 컨설팅ㆍ멘토링 3. 기업가정신 관련 협력ㆍ네트워크의 구축 및 운영 4. 해외 기업가정신 관련 교류ㆍ협력 및 국제연대 강화 5. 그 밖에 기업가정신의 함양 및 확산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청년기업가정신재단에 대한 출연 등

제17조

제17조(청년기업가정신재단에 대한 출연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국민과 창업기업등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을 함양 및 확산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1. 기업가정신 활성화 사업의 기획, 개발 및 연구 2. 기업가정신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및 관리 3. 기업가정신 교육과정 및 교재의 개발ㆍ보급, 교육사업의 관리ㆍ운영 지원 4. 기업가정신 모범사례의 발굴 및 전파 등 기업가정신 함양 및 확산을 위한 사회ㆍ경제적인 분위기 조성 5. 기업가정신 여건 확충 및 저해요인의 발굴 및 해소 6. 그 밖에 기업가정신의 함양 및 확산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위탁하는 사항

창업교육의 활성화

제18조

제18조(창업교육의 활성화)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저변의 확충 및 예비창업자의 준비된 창업을 위하여 아동ㆍ청소년, 대학생 및 청년 등 국민과 창업기업등에 창업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창업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창업교육의 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연구 2. 창업교육 콘텐츠의 기획 및 개발 3. 지역별 창업교육의 활성화 4. 창업교육을 통한 창업인식 개선 5. 창업교육에 관한 국제협력 6. 창업교육 강사 등의 양성 및 활동 지원 7.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학교의 교육,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진로교육법」에 따른 진로교육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 등과 창업교육 간 연계 8. 그 밖에 창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창업대학원의 지정 등

제19조

제19조(창업대학원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대학원 중 창업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원(이하 "창업대학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대학원이 연합하여 물적ㆍ인적 자원 공유 등 교육과정을 효율화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대학원의 지정ㆍ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창업문화 및 분위기 확산

제20조

제20조(창업문화 및 분위기 확산)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사회 전반에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문화 및 분위기 확산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자리 창출 및 투자 유치 등의 성과가 우수한 창업기업의 발굴, 포상 및 홍보 2. 창업 활성화 등에 대한 지원 공로가 큰 공공기관과 소속 임직원 등에 대한 지원사례의 발굴 및 포상 3. 창업 활성화를 위한 학술대회 및 세미나 등의 개최 4. 창업기업 및 창업지원기관 간 교류ㆍ협력을 위한 국내외 행사 및 축제 등의 기획 및 추진 5. 그 밖에 창업문화 및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 국제화ㆍ대형화ㆍ전문화를 통하여 국제 경쟁력을 갖춘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창업저해 규제의 발굴 및 개선

제21조

제21조(창업저해 규제의 발굴 및 개선) ① 정부는 창업을 저해하거나 창업기업등의 성장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ㆍ제거하기 위하여 각종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규제의 개선방안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4에 따른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규제의 개선방안을 수립ㆍ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창업절차 및 비용 등 부담 완화

제22조

제22조(창업절차 및 비용 등 부담 완화) ① 정부는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기업이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창업기업등의 행정절차 간소화 및 비용부담 완화 등에 관한 제도적ㆍ절차적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창업 소요시간 단축을 위한 절차 간소화 2. 창업 관련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 지원 등 3. 그 밖에 창업기업등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창업기업의 부담금 면제

제23조

제23조(창업기업의 부담금 면제) ① 제45조에 따라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창업기업에 대하여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동안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1. 「농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2. 「초지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3. 「산지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4.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② 삭제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에 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동안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1. 제4항 각 호의 부담금 중 제2호, 제7호, 제15호 및 제16호를 제외한 부담금 2.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기사용자의 일시부담금 ④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동안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다만,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부담금의 경우 부담금이 최초로 부과된 날부터 3년 동안 면제한다. 1. 「지방자치법」 제155조에 따른 분담금 2. 「농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초지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4. 「전기사업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5.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본부과금(대기오염물질배출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미만인 사업장만 해당한다) 6. 「물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배출부과금(1일 폐수배출량이 200세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장에 한정한다) 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연간 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만 해당한다) 8.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9.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10.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11.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12. 「산지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14. 「지하수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15.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 16.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부담금 면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온라인창업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24조

제24조(온라인창업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시스템(이하 "온라인창업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은 해당 기관의 소관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관련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등 온라인창업지원시스템을 통한 창업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이 온라인창업지원시스템에 연계되는 개별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온라인창업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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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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