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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9조(창업대학원의 지정 등)

창업대학원의 지정 등

제19조

제19조(창업대학원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대학원 중 창업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원(이하 "창업대학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대학원이 연합하여 물적ㆍ인적 자원 공유 등 교육과정을 효율화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대학원의 지정ㆍ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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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9조(창업대학원의 지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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