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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7조(청년기업가정신재단에 대한 출연 등)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7조(청년기업가정신재단에 대한 출연 등)

청년기업가정신재단에 대한 출연 등

제17조

제17조(청년기업가정신재단에 대한 출연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국민과 창업기업등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을 함양 및 확산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1. 기업가정신 활성화 사업의 기획, 개발 및 연구 2. 기업가정신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및 관리 3. 기업가정신 교육과정 및 교재의 개발ㆍ보급, 교육사업의 관리ㆍ운영 지원 4. 기업가정신 모범사례의 발굴 및 전파 등 기업가정신 함양 및 확산을 위한 사회ㆍ경제적인 분위기 조성 5. 기업가정신 여건 확충 및 저해요인의 발굴 및 해소 6. 그 밖에 기업가정신의 함양 및 확산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위탁하는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창업저변 확대 및 환경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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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7조(청년기업가정신재단에 대한 출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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