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7조(신산업ㆍ기술 창업촉진 등을 위한 협의체 운영)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7조(신산업ㆍ기술 창업촉진 등을 위한 협의체 운영)

신산업ㆍ기술 창업촉진 등을 위한 협의체 운영

제27조

제27조(신산업ㆍ기술 창업촉진 등을 위한 협의체 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신산업ㆍ기술 창업촉진정책의 효율적인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정부, 공공기관 및 창업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신산업ㆍ기술 창업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신산업ㆍ기술 창업의 촉진 등 →

제4장 신산업ㆍ기술 창업의 촉진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7조(신산업ㆍ기술 창업촉진 등을 위한 협의체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