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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5조(창업민원처리기구의 설치 등)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5조(창업민원처리기구의 설치 등)

창업민원처리기구의 설치 등

제55조

제55조(창업민원처리기구의 설치 등) ① 정부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창업에 관련된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기구(이하 "중소기업창업민원실"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창업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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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5조(창업민원처리기구의 설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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