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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1관 설립

제34조–제45조의2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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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기재사항

제34조

제34조(정관기재사항) 상호회사의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취급하려는 보험종목과 사업의 범위 2. 명칭 3. 사무소 소재지 4. 기금의 총액 5. 기금의 갹출자가 가질 권리 6. 기금과 설립비용의 상각 방법 7. 잉여금의 분배 방법 8. 회사의 공고 방법 9. 회사 성립 후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가격과 양도인의 성명 10.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명칭

제35조

제35조(명칭) 상호회사는 그 명칭 중에 상호회사라는 글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기금의 납입

제36조

제36조(기금의 납입) ① 상호회사의 기금은 금전 이외의 자산으로 납입하지 못한다. ② 기금의 납입에 관하여는 「상법」 제295조제1항, 제305조제1항ㆍ제2항 및 제318조를 준용한다.

사원의 수

제37조

제37조(사원의 수) 상호회사는 100명 이상의 사원으로써 설립한다.

입사청약서

제38조

제38조(입사청약서) ① 발기인이 아닌 자가 상호회사의 사원이 되려면 입사청약서 2부에 보험의 목적과 보험금액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상호회사가 성립한 후 사원이 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발기인은 제1항에 따른 입사청약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이를 비치(備置)하여야 한다. 1. 정관의 인증 연월일과 그 인증을 한 공증인의 이름 2. 제34조 각 호의 사항 3. 기금 갹출자의 이름ㆍ주소와 그 각자가 갹출하는 금액 4. 발기인의 이름과 주소 5. 발기인이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그 보수액 6. 설립 시 모집하려는 사원의 수 7. 일정한 시기까지 창립총회가 끝나지 아니하면 입사청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뜻 ③ 상호회사 성립 전의 입사청약에 대하여는 「민법」 제107조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창립총회

제39조

제39조(창립총회) ① 상호회사의 발기인은 상호회사의 기금의 납입이 끝나고 사원의 수가 예정된 수가 되면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창립총회는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그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③ 상호회사의 창립총회에 관하여는 제55조와 「상법」 제363조제1항ㆍ제2항, 제364조, 제368조제3항ㆍ제4항, 제371조제2항, 제372조, 제373조 및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설립등기

제40조

제40조(설립등기) ① 상호회사의 설립등기는 창립총회가 끝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34조 각 호의 사항 2. 이사와 감사의 이름 및 주소 3. 대표이사의 이름 4. 여러 명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는 이사 및 감사의 공동신청으로 하여야 한다.

등기부

제41조

제41조(등기부) 관할 등기소에 상호회사 등기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배상책임

제42조

제42조(배상책임)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상호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동의가 없으면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제하지 못한다. 1. 위법한 이익 배당에 관한 의안을 사원총회에 제출하는 행위 2. 다른 이사에게 금전을 대부하는 행위 3. 그 밖의 부당한 거래를 하는 행위

발기인에 대한 소송

제43조

제43조(발기인에 대한 소송) 상호회사의 발기인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와 「상법」 제400조를 준용한다.

「상법」의 준용

제44조

제44조(「상법」의 준용) 상호회사에 관하여는 「상법」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6조, 제27조,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0조, 제87조부터 제89조까지, 제91조, 제92조, 제171조부터 제173조까지, 제176조, 제177조,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제288조, 제289조제3항, 제292조, 제310조부터 제316조까지 및 제322조부터 제3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제45조

제45조(「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상호회사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제1항ㆍ제2항, 제73조, 제77조, 제78조, 제80조, 제81조, 제84조, 제85조, 제90조부터 제100조까지, 제117조부터 제121조까지 및 제123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상업등기법」의 준용

제45조의2

제45조의2(「상업등기법」의 준용) 상호회사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3조, 제5조제2항ㆍ제3항,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제14조, 제17조부터 제30조까지,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제61조제2항, 제66조, 제67조, 제94조, 제95조, 제102조, 제114조부터 제128조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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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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