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감소
제18조
제18조(자본감소) ① 보험회사인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라 한다)가 자본감소를 결의한 경우에는 그 결의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결의의 요지와 재무상태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감소를 결의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감소를 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자본감소에 관하여는 제141조제2항ㆍ제3항, 제149조 및 제151조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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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감소
제18조(자본감소) ① 보험회사인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라 한다)가 자본감소를 결의한 경우에는 그 결의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결의의 요지와 재무상태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감소를 결의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감소를 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자본감소에 관하여는 제141조제2항ㆍ제3항, 제149조 및 제151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9조 삭제
조직 변경
제20조(조직 변경) ① 주식회사는 그 조직을 변경하여 상호회사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호회사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총액을 300억원 미만으로 하거나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손실 보전(補塡)에 충당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조직 변경 결의
제21조(조직 변경 결의) ① 주식회사의 조직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의는 「상법」 제434조에 따른다.
조직 변경 결의의 공고와 통지
제22조(조직 변경 결의의 공고와 통지) ① 주식회사가 조직 변경을 결의한 경우 그 결의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결의의 요지와 재무상태표를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적힌 질권자(質權者)에게는 개별적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41조제2항ㆍ제3항과 「상법」 제232조를 준용한다.
조직 변경 결의 공고 후의 보험계약
제23조(조직 변경 결의 공고 후의 보험계약) ① 주식회사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날 이후에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면 보험계약자가 될 자에게 조직 변경 절차가 진행 중임을 알리고 그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낙을 한 보험계약자는 조직 변경 절차를 진행하는 중에는 보험계약자가 아닌 자로 본다.
보험계약자 총회의 소집
제24조(보험계약자 총회의 소집) ① 제22조제1항의 공고에 대하여 제14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이의를 제출한 보험계약자의 수와 그 보험금이 제141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는 「상법」 제232조에 따른 절차가 끝나면 7일 이내에 보험계약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보험계약자에 대한 통지에 관하여는 「상법」 제353조를 준용한다.
보험계약자 총회 대행기관
제25조(보험계약자 총회 대행기관) ① 주식회사는 조직 변경을 결의할 때 보험계약자 총회를 갈음하는 기관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에 대하여는 보험계약자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관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관의 구성방법을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고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자 총회의 결의방법
제26조(보험계약자 총회의 결의방법) ① 보험계약자 총회는 보험계약자 과반수의 출석과 그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② 보험계약자총회에 관하여는 제55조와 「상법」 제363조제1항ㆍ제2항, 제364조, 제367조, 제368조제3항ㆍ제4항, 제371조제2항, 제372조, 제373조 및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보험계약자 총회에서의 보고
제27조(보험계약자 총회에서의 보고) 주식회사의 이사는 조직 변경에 관한 사항을 보험계약자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자 총회의 결의 등
제28조(보험계약자 총회의 결의 등) ① 보험계약자 총회는 정관의 변경이나 그 밖에 상호회사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② 제21조제1항에 따른 결의는 제1항의 결의로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회사의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지 못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변경으로 주주에게 손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의 결의에 관하여는 「상법」 제316조제2항을 준용한다.
조직 변경의 등기
제29조(조직 변경의 등기) ① 주식회사가 그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주식회사는 해산의 등기를 하고 상호회사는 제40조제2항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의 신청서에는 정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1조제1항의 결의 2. 제22조제1항의 공고 3. 제28조의 결의 및 동의 4. 제141조제3항의 이의(異義) 5. 「상법」 제232조에 따른 절차를 마쳤음을 증명하는 내용
조직 변경에 따른 입사
제30조(조직 변경에 따른 입사) 주식회사의 보험계약자는 조직 변경에 따라 해당 상호회사의 사원이 된다.
「상법」 등의 준용
제31조(「상법」 등의 준용) 주식회사의 조직 변경에 관하여는 제145조와 「상법」 제40조, 제339조, 제340조제1항ㆍ제2항, 제439조제1항, 제445조 및 제44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제446조 중 "제192조"는 "제238조"로 본다.
보험계약자 등의 우선취득권
제32조(보험계약자 등의 우선취득권) ① 보험계약자나 보험금을 취득할 자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주식회사의 자산에서 우선하여 취득한다. ② 제108조에 따라 특별계정이 설정된 경우에는 제1항은 특별계정과 그 밖의 계정을 구분하여 적용한다.
예탁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
제33조(예탁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 ① 보험계약자나 보험금을 취득할 자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을 주식회사가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예탁한 자산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2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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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