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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3장 보험회사

제13조–제82조 · 7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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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삭제
제2절 주식회사

자본감소

제18조

제18조(자본감소) ① 보험회사인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라 한다)가 자본감소를 결의한 경우에는 그 결의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결의의 요지와 재무상태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감소를 결의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감소를 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자본감소에 관하여는 제141조제2항ㆍ제3항, 제149조 및 제151조제3항을 준용한다.

조직 변경

제20조

제20조(조직 변경) ① 주식회사는 그 조직을 변경하여 상호회사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호회사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총액을 300억원 미만으로 하거나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손실 보전(補塡)에 충당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조직 변경 결의

제21조

제21조(조직 변경 결의) ① 주식회사의 조직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의는 「상법」 제434조에 따른다.

조직 변경 결의의 공고와 통지

제22조

제22조(조직 변경 결의의 공고와 통지) ① 주식회사가 조직 변경을 결의한 경우 그 결의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결의의 요지와 재무상태표를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적힌 질권자(質權者)에게는 개별적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41조제2항ㆍ제3항과 「상법」 제232조를 준용한다.

조직 변경 결의 공고 후의 보험계약

제23조

제23조(조직 변경 결의 공고 후의 보험계약) ① 주식회사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날 이후에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면 보험계약자가 될 자에게 조직 변경 절차가 진행 중임을 알리고 그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낙을 한 보험계약자는 조직 변경 절차를 진행하는 중에는 보험계약자가 아닌 자로 본다.

보험계약자 총회의 소집

제24조

제24조(보험계약자 총회의 소집) ① 제22조제1항의 공고에 대하여 제14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이의를 제출한 보험계약자의 수와 그 보험금이 제141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는 「상법」 제232조에 따른 절차가 끝나면 7일 이내에 보험계약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보험계약자에 대한 통지에 관하여는 「상법」 제353조를 준용한다.

보험계약자 총회 대행기관

제25조

제25조(보험계약자 총회 대행기관) ① 주식회사는 조직 변경을 결의할 때 보험계약자 총회를 갈음하는 기관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에 대하여는 보험계약자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관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관의 구성방법을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고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자 총회의 결의방법

제26조

제26조(보험계약자 총회의 결의방법) ① 보험계약자 총회는 보험계약자 과반수의 출석과 그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② 보험계약자총회에 관하여는 제55조와 「상법」 제363조제1항ㆍ제2항, 제364조, 제367조, 제368조제3항ㆍ제4항, 제371조제2항, 제372조, 제373조 및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보험계약자 총회에서의 보고

제27조

제27조(보험계약자 총회에서의 보고) 주식회사의 이사는 조직 변경에 관한 사항을 보험계약자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자 총회의 결의 등

제28조

제28조(보험계약자 총회의 결의 등) ① 보험계약자 총회는 정관의 변경이나 그 밖에 상호회사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② 제21조제1항에 따른 결의는 제1항의 결의로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회사의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지 못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변경으로 주주에게 손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의 결의에 관하여는 「상법」 제316조제2항을 준용한다.

조직 변경의 등기

제29조

제29조(조직 변경의 등기) ① 주식회사가 그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주식회사는 해산의 등기를 하고 상호회사는 제40조제2항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의 신청서에는 정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1조제1항의 결의 2. 제22조제1항의 공고 3. 제28조의 결의 및 동의 4. 제141조제3항의 이의(異義) 5. 「상법」 제232조에 따른 절차를 마쳤음을 증명하는 내용

조직 변경에 따른 입사

제30조

제30조(조직 변경에 따른 입사) 주식회사의 보험계약자는 조직 변경에 따라 해당 상호회사의 사원이 된다.

「상법」 등의 준용

제31조

제31조(「상법」 등의 준용) 주식회사의 조직 변경에 관하여는 제145조와 「상법」 제40조, 제339조, 제340조제1항ㆍ제2항, 제439조제1항, 제445조 및 제44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제446조 중 "제192조"는 "제238조"로 본다.

보험계약자 등의 우선취득권

제32조

제32조(보험계약자 등의 우선취득권) ① 보험계약자나 보험금을 취득할 자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주식회사의 자산에서 우선하여 취득한다. ② 제108조에 따라 특별계정이 설정된 경우에는 제1항은 특별계정과 그 밖의 계정을 구분하여 적용한다.

예탁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

제33조

제33조(예탁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 ① 보험계약자나 보험금을 취득할 자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을 주식회사가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예탁한 자산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2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3절 상호(相互)회사
제1관 설립

정관기재사항

제34조

제34조(정관기재사항) 상호회사의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취급하려는 보험종목과 사업의 범위 2. 명칭 3. 사무소 소재지 4. 기금의 총액 5. 기금의 갹출자가 가질 권리 6. 기금과 설립비용의 상각 방법 7. 잉여금의 분배 방법 8. 회사의 공고 방법 9. 회사 성립 후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가격과 양도인의 성명 10.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명칭

제35조

제35조(명칭) 상호회사는 그 명칭 중에 상호회사라는 글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기금의 납입

제36조

제36조(기금의 납입) ① 상호회사의 기금은 금전 이외의 자산으로 납입하지 못한다. ② 기금의 납입에 관하여는 「상법」 제295조제1항, 제305조제1항ㆍ제2항 및 제318조를 준용한다.

사원의 수

제37조

제37조(사원의 수) 상호회사는 100명 이상의 사원으로써 설립한다.

입사청약서

제38조

제38조(입사청약서) ① 발기인이 아닌 자가 상호회사의 사원이 되려면 입사청약서 2부에 보험의 목적과 보험금액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상호회사가 성립한 후 사원이 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발기인은 제1항에 따른 입사청약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이를 비치(備置)하여야 한다. 1. 정관의 인증 연월일과 그 인증을 한 공증인의 이름 2. 제34조 각 호의 사항 3. 기금 갹출자의 이름ㆍ주소와 그 각자가 갹출하는 금액 4. 발기인의 이름과 주소 5. 발기인이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그 보수액 6. 설립 시 모집하려는 사원의 수 7. 일정한 시기까지 창립총회가 끝나지 아니하면 입사청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뜻 ③ 상호회사 성립 전의 입사청약에 대하여는 「민법」 제107조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창립총회

제39조

제39조(창립총회) ① 상호회사의 발기인은 상호회사의 기금의 납입이 끝나고 사원의 수가 예정된 수가 되면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창립총회는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그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③ 상호회사의 창립총회에 관하여는 제55조와 「상법」 제363조제1항ㆍ제2항, 제364조, 제368조제3항ㆍ제4항, 제371조제2항, 제372조, 제373조 및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설립등기

제40조

제40조(설립등기) ① 상호회사의 설립등기는 창립총회가 끝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34조 각 호의 사항 2. 이사와 감사의 이름 및 주소 3. 대표이사의 이름 4. 여러 명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는 이사 및 감사의 공동신청으로 하여야 한다.

등기부

제41조

제41조(등기부) 관할 등기소에 상호회사 등기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배상책임

제42조

제42조(배상책임)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상호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동의가 없으면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제하지 못한다. 1. 위법한 이익 배당에 관한 의안을 사원총회에 제출하는 행위 2. 다른 이사에게 금전을 대부하는 행위 3. 그 밖의 부당한 거래를 하는 행위

발기인에 대한 소송

제43조

제43조(발기인에 대한 소송) 상호회사의 발기인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와 「상법」 제400조를 준용한다.

「상법」의 준용

제44조

제44조(「상법」의 준용) 상호회사에 관하여는 「상법」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6조, 제27조,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0조, 제87조부터 제89조까지, 제91조, 제92조, 제171조부터 제173조까지, 제176조, 제177조,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제288조, 제289조제3항, 제292조, 제310조부터 제316조까지 및 제322조부터 제3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제45조

제45조(「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상호회사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제1항ㆍ제2항, 제73조, 제77조, 제78조, 제80조, 제81조, 제84조, 제85조, 제90조부터 제100조까지, 제117조부터 제121조까지 및 제123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상업등기법」의 준용

제45조의2

제45조의2(「상업등기법」의 준용) 상호회사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3조, 제5조제2항ㆍ제3항,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제14조, 제17조부터 제30조까지,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제61조제2항, 제66조, 제67조, 제94조, 제95조, 제102조, 제114조부터 제128조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제2관 사원의 권리와 의무

간접책임

제46조

제46조(간접책임) 상호회사의 사원은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유한책임

제47조

제47조(유한책임) 상호회사의 채무에 관한 사원의 책임은 보험료를 한도로 한다.

상계의 금지

제48조

제48조(상계의 금지) 상호회사의 사원은 보험료의 납입에 관하여 상계(相計)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보험금액의 삭감

제49조

제49조(보험금액의 삭감) 상호회사는 정관으로 보험금액의 삭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생명보험계약 등의 승계

제50조

제50조(생명보험계약 등의 승계) 생명보험 및 제3보험을 목적으로 하는 상호회사의 사원은 회사의 승낙을 받아 타인으로 하여금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할 수 있다.

손해보험의 목적의 양도

제51조

제51조(손해보험의 목적의 양도) 손해보험을 목적으로 하는 상호회사의 사원이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인은 회사의 승낙을 받아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수 있다.

사원명부

제52조

제52조(사원명부) 상호회사의 사원명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사원의 이름과 주소 2. 각 사원의 보험계약의 종류, 보험금액 및 보험료

통지와 최고

제53조

제53조(통지와 최고) 상호회사의 입사청약서나 사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催告)에 관하여는 「상법」 제353조를 준용한다. 다만, 보험관계에 속하는 사항의 통지 및 최고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관 회사의 기관

사원총회 대행기관

제54조

제54조(사원총회 대행기관) ① 상호회사는 사원총회를 갈음할 기관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에 대하여는 사원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의결권

제55조

제55조(의결권) 상호회사의 사원은 사원총회에서 각각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총회소집청구권

제56조

제56조(총회소집청구권) ① 상호회사의 100분의 5 이상의 사원은 회의의 목적과 그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에게 제출하여 사원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권리의 행사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다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상법」 제36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서류의 비치와 열람 등

제57조

제57조(서류의 비치와 열람 등) ① 상호회사의 이사는 정관과 사원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을 각 사무소에, 사원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상호회사의 사원과 채권자는 영업시간 중에는 언제든지 제1항의 서류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고, 회사가 정한 비용을 내면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상호회사의 소수사원권의 행사

제58조

제58조(상호회사의 소수사원권의 행사) 상호회사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행주식 총수"는 "사원 총수"로,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사원"으로 본다.

「상법」 등의 준용

제59조

제59조(「상법」 등의 준용) ① 상호회사의 사원총회에 관하여는 「상법」 제362조, 제363조제1항ㆍ제2항, 제364조, 제365조제1항ㆍ제3항, 제367조, 제36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371조제2항, 제372조, 제373조 및 제375조부터 제38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상호회사의 이사에 관하여는 「상법」 제382조, 제383조제2항ㆍ제3항, 제385조, 제386조, 제388조, 제389조, 제393조, 제395조, 제398조, 제399조제1항, 제401조제1항, 제407조 및 제408조를 준용한다. ③ 상호회사의 감사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와 「상법」 제382조, 제385조, 제386조, 제388조, 제394조, 제399조제1항, 제401조제1항, 제407조, 제410조부터 제412조까지, 제412조의2부터 제412조의4까지, 제413조, 제413조의2 및 제414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4관 회사의 계산

손실보전준비금

제60조

제60조(손실보전준비금) ① 상호회사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각 사업연도의 잉여금 중에서 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준비금의 총액과 매년 적립할 최저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기금이자 지급 등의 제한

제61조

제61조(기금이자 지급 등의 제한) ① 상호회사는 손실을 보전하기 전에는 기금이자를 지급하지 못한다. ② 상호회사는 설립비용과 사업비의 전액을 상각(償却)하고 제60조제1항에 따른 준비금을 공제하기 전에는 기금의 상각 또는 잉여금의 분배를 하지 못한다. ③ 상호회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기금이자의 지급, 기금의 상각 또는 잉여금의 분배를 한 경우에는 회사의 채권자는 이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기금상각적립금

제62조

제62조(기금상각적립금) 상호회사가 기금을 상각할 때에는 상각하는 금액과 같은 금액을 적립하여야 한다.

잉여금의 분배

제63조

제63조(잉여금의 분배) 상호회사의 잉여금은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각 사업연도 말 당시 사원에게 분배한다.

「상법」의 준용

제64조

제64조(「상법」의 준용) 상호회사의 계산에 관하여는 「상법」 제447조, 제447조의2부터 제447조의4까지, 제448조부터 제450조까지, 제452조 및 제468조를 준용한다.

제5관 정관의 변경

정관의 변경

제65조

제65조(정관의 변경) ① 상호회사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55조와 「상법」 제363조제1항ㆍ제2항, 제364조, 제368조제3항ㆍ제4항, 제371조제2항, 제372조, 제373조,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 및 제433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6관 사원의 퇴사

퇴사이유

제66조

제66조(퇴사이유) ① 상호회사의 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퇴사한다. 1.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의 발생 2. 보험관계의 소멸 ② 상호회사의 사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법」 제283조를 준용한다.

환급청구권

제67조

제67조(환급청구권) ① 상호회사에서 퇴사한 사원은 정관이나 보험약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리에 따른 금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퇴사한 사원이 회사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제1항의 금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할 수 있다.

환급기한 및 시효

제68조

제68조(환급기한 및 시효) ① 상호회사에서 퇴사한 사원의 권리에 따른 금액의 환급은 퇴사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종료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퇴사원의 환급청구권은 제1항의 기간이 지난 후 2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제7관 해산

해산의 공고

제69조

제69조(해산의 공고) ① 상호회사가 해산을 결의한 경우에는 그 결의가 제13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결의의 요지와 재무상태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4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45조 및 제149조를 준용한다.

「상법」의 준용

제70조

제70조(「상법」의 준용) ① 상호회사에 관하여는 「상법」 제174조제3항, 제175조제1항, 제228조, 제232조, 제234조부터 제240조까지, 제522조제1항ㆍ제2항, 제526조제1항, 제527조제1항ㆍ제2항, 제528조제1항 및 제52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제528조제1항 중 "제317조"는 "「보험업법」 제40조"로 본다. ② 「상법」 제175조제1항에 따른 선임에 관하여는 제3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8관 청산

청산

제71조

제71조(청산) 상호회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가 아니면 이 관의 규정에 따라 청산을 하여야 한다.

자산 처분의 순위 등

제72조

제72조(자산 처분의 순위 등) ① 상호회사의 청산인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회사자산을 처분하여야 한다. 1. 일반채무의 변제 2. 사원의 보험금액과 제158조제2항에 따라 사원에게 환급할 금액의 지급 3. 기금의 상각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후 남은 자산은 상호회사의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잉여금을 분배할 때와 같은 비율로 사원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상법」 등의 준용

제73조

제73조(「상법」 등의 준용) 상호회사의 청산에 관하여는 제56조, 제57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와 「상법」 제245조, 제253조부터 제255조까지, 제259조, 제260조 단서, 제264조, 제328조, 제362조, 제367조, 제373조제2항, 제376조, 제377조, 제382조제2항, 제386조, 제388조, 제389조, 제394조, 제398조, 제399조제1항, 제401조제1항, 제407조, 제408조, 제411조, 제412조, 제412조의2부터 제412조의4까지, 제413조, 제414조제3항, 제448조부터 제450조까지, 제531조부터 제537조까지, 제539조제1항, 제540조 및 제541조를 준용한다.

제4절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허가취소 등

제74조

제74조(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허가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외국보험회사의 본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에 대하여 청문을 거쳐 보험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합병, 영업양도 등으로 소멸한 경우 2. 위법행위, 불건전한 영업행위 등의 사유로 외국감독기관으로부터 제134조제2항에 따른 처분에 상당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3. 휴업하거나 영업을 중지한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당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보험업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공익 또는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영업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청문을 거쳐 보험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외국보험회사의 본점이 그 본국의 법령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해당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보험업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은 그 외국보험회사의 본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국내자산 보유의무

제75조

제75조(국내자산 보유의무) ①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은 대한민국에서 체결한 보험계약에 관하여 제120조에 따라 적립한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에 상당하는 자산을 대한민국에서 보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보유하여야 하는 자산의 종류 및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내 대표자

제76조

제76조(국내 대표자) ①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에 관하여는 「상법」 제209조를 준용한다. ②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대표자는 퇴임한 후에도 후임 대표자의 이름 및 주소에 관하여 「상법」 제614조제3항에 따른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계속하여 대표자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③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대표자는 이 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임원으로 본다.

잔무처리자

제77조

제77조(잔무처리자) ① 제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본점이 보험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 또는 대한민국에서의 보험업을 폐업하거나 그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잔무(殘務)를 처리할 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잔무처리자에 관하여는 제76조제1항 및 제157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제160조를 준용한다.

등기

제78조

제78조(등기) ① 상호회사인 외국보험회사(이하 "외국상호회사"라 한다) 국내지점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준용한다. ② 외국상호회사 국내지점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상호회사 국내지점의 대표자는 신청서에 대한민국에서의 주된 영업소와 대표자의 이름 및 주소를 적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에 주된 영업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2. 대표자의 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3. 회사의 정관이나 그 밖에 회사의 성격을 판단할 수 있는 서류 ③ 제2항 각 호의 서류는 해당 외국상호회사 본국의 관할 관청이 증명한 것이어야 한다.

「상법」의 준용

제79조

제79조(「상법」의 준용) ① 외국상호회사 국내지점에 관하여는 「상법」 제1편제3장(제16조는 제외한다), 제22조ㆍ제23조 및 제24조, 제26조, 제1편제5장ㆍ제6장, 제2편제5장(제90조는 제외한다) 및 제177조를 준용한다. ②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이 대한민국에 종된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을 위하여 모집을 하는 자가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상법」 제619조 및 제620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제80조

제80조(「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외국상호회사의 국내지점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제3항, 제101조제2항 및 제128조를 준용한다.

「상업등기법」의 준용

제80조의2

제80조의2(「상업등기법」의 준용) 외국상호회사의 국내지점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3조, 제5조제2항ㆍ제3항,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제14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제53조, 제55조, 제61조제2항, 제66조, 제67조, 제113조부터 제119조까지, 제121조부터 제128조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총회 결의의 의제

제81조

제81조(총회 결의의 의제) 제141조, 제142조, 제144조제1항 및 제146조제2항을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에 적용할 경우 제141조제1항 중 "제138조에 따른 결의를 한 날"은 "이전계약서를 작성한 날"로, 제142조 및 제144조제1항 중 "주주총회등의 결의가 있었던 때"는 각각 "이전계약서를 작성한 때"로, 제146조제2항 중 "보험계약 이전의 결의를 한 후"는 "이전계약서를 작성한 후"로 본다.

적용 제외

제82조

제82조(적용 제외) ①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에 관하여는 제8조, 제138조, 제139조 중 해산 및 합병에 관한 부분, 제141조제4항, 제148조, 제149조, 제151조부터 제154조까지, 제156조, 제157조 및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에 관하여는 제8장 중 총회의 결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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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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