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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50조(생명보험계약 등의 승계)

보험업법 제50조(생명보험계약 등의 승계)

생명보험계약 등의 승계

제50조

제50조(생명보험계약 등의 승계) 생명보험 및 제3보험을 목적으로 하는 상호회사의 사원은 회사의 승낙을 받아 타인으로 하여금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관 사원의 권리와 의무 →

제2관 사원의 권리와 의무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보험업법」 제50조(생명보험계약 등의 승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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