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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9장 관계자에 대한 조사

제162조–제164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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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및 방법 등

제162조

제162조(조사대상 및 방법 등)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관계자"라 한다)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조치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공익 또는 건전한 보험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조사사항에 대한 사실과 상황에 대한 진술서의 제출 2. 조사에 필요한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 ③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에 관하여는 제133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관계자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방해하거나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에는 관계자가 소속된 단체의 장에게 관계자에 대한 문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보험조사협의회

제163조

제163조(보험조사협의회) ① 제162조제1항에 따른 조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보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보험조사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조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사 관련 정보의 공표

제164조

제164조(조사 관련 정보의 공표) 금융위원회는 관계자에 대한 조사실적, 처리결과, 그 밖에 관계자의 위법행위 예방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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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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