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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1절 모집종사자

제83조–제94조 · 2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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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할 수 있는 자

제83조

제83조(모집할 수 있는 자) ①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보험설계사 2. 보험대리점 3. 보험중개사 4. 보험회사의 임원(대표이사ㆍ사외이사ㆍ감사 및 감사위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직원 ② 제91조에 따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융기관 소속 임직원이 아닌 자로 하여금 모집을 하게 하거나,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상담 또는 소개를 하게 하고 상담 또는 소개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험설계사의 등록

제84조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① 보험회사ㆍ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이하 이 절에서 "보험회사등" 이라 한다)는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이 법에 따라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제5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 등록취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최종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 소속의 임직원이었던 자(처분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과태료ㆍ과징금ㆍ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9.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그 임원이나 관리인 중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자 10. 이전에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流用)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보험설계사의 구분ㆍ등록요건ㆍ영업기준 및 영업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험설계사에 의한 모집의 제한

제85조

제85조(보험설계사에 의한 모집의 제한) ① 보험회사등은 다른 보험회사등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에게 모집을 위탁하지 못한다. ② 보험설계사는 자기가 소속된 보험회사등 이외의 자를 위하여 모집을 하지 못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생명보험회사 또는 제3보험업을 전업(專業)으로 하는 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1개의 손해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하는 경우 2. 손해보험회사 또는 제3보험업을 전업으로 하는 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1개의 생명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하는 경우 3. 생명보험회사나 손해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1개의 제3보험업을 전업으로 하는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하는 경우 ④ 제3항을 적용받는 보험회사 및 보험설계사가 모집을 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험설계사 등의 교육

제85조의2

제85조의2(보험설계사 등의 교육) ① 보험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의 모집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아닌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금지

제85조의3

제85조의3(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금지) ① 보험회사등은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의 모집을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험모집 위탁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위탁계약서상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3.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해지요건 외의 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가 요청한 위탁계약 해지를 거부하는 행위 5.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위탁업무 외의 업무를 강요하는 행위 6.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되어야 할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지급하는 행위 7.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는 행위 8. 보험설계사에게 보험료 대납(代納)을 강요하는 행위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공정한 행위 ② 제175조에 따른 보험협회(이하 "보험협회"라 한다)는 보험설계사에 대한 보험회사등의 불공정한 모집위탁행위를 막기 위하여 보험회사등이 지켜야 할 규약을 정할 수 있다. ③ 보험협회가 제2항에 따른 규약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할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험설계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제85조의4

제85조의4(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① 보험회사는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직원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및 업무담당자 교체 2. 직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지원 3.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위한 상시적 고충처리 기구 마련. 다만,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을 두는 경우에는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위한 전담 고충처리위원의 선임 또는 위촉 4. 그 밖에 직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적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 직원은 보험회사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보험회사는 제2항에 따른 직원의 요구를 이유로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등록의 취소 등

제86조

제86조(등록의 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등록 당시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4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4. 이 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모집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로서 제102조의2를 위반한 경우 3. 제102조의3을 위반한 경우 4.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5. 이 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려면 보험설계사에 대하여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적은 문서로 보험설계사 및 해당 보험설계사가 소속된 보험회사등에 그 뜻을 알려야 한다.

보험대리점의 등록

제87조

제87조(보험대리점의 등록) ① 보험대리점이 되려는 자는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대리점이 되지 못한다. 1.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된 자 3. 다른 보험회사등의 임직원 4. 외국의 법령에 따라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급되는 자 5. 그 밖에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등 불공정한 모집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보험대리점으로 하여금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하게 할 수 있다. ④ 보험대리점의 구분, 등록요건, 영업기준 및 영업보증금의 한도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의 자격

제87조의2

제87조의2(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의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인 보험대리점(이하 "법인보험대리점"이라 한다)의 임원(이사ㆍ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이 되지 못한다.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제84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범위 등

제87조의3

제87조의3(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범위 등) ① 법인보험대리점은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해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또는 보험계약의 모집 업무 이외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 ② 법인보험대리점은 경영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상 주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제88조

제88조(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대리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등록 당시 제8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87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4. 제87조의3제1항을 위반한 경우 5. 제101조를 위반한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대리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모집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로서 제102조의2를 위반한 경우 3. 제102조의3을 위반한 경우 4.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7. 해당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③ 보험대리점에 관하여는 제8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보험중개사의 등록

제89조

제89조(보험중개사의 등록) ① 보험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중개사가 되지 못한다. 1.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자 3. 다른 보험회사등의 임직원 4. 제87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 5.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법인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보험중개사가 보험계약 체결 중개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입힌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중개사로 하여금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하게 하거나 보험 가입,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보험중개사의 구분, 등록요건, 영업기준 및 영업보증금의 한도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보험중개사 임원의 자격

제89조의2

제89조의2(법인보험중개사 임원의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인 보험중개사(이하 "법인보험중개사"라 한다)의 임원이 되지 못한다.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제84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보험중개사의 업무범위 등

제89조의3

제89조의3(법인보험중개사의 업무범위 등) ① 법인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해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또는 보험계약의 모집 업무 이외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 ② 법인보험중개사는 경영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상 주요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등

제90조

제90조(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항 제5호의 경우 일시적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등록 당시 제8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9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3의2. 제89조의3제1항을 위반한 경우 4. 제101조를 위반한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모집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로서 제102조의2를 위반한 경우 3. 제102조의3을 위반한 경우 4.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7. 해당 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③ 보험중개사에 관하여는 제8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영업기준

제91조

제91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영업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은 제87조 또는 제89조에 따라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할 수 있다. 1.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3.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라 한다)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는 금융기관에서의 판매 용이성(容易性), 불공정거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모집방법, 모집에 종사하는 모집인의 수, 영업기준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에 대한 특례

제91조의2

제91조의2(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에 대한 특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에 대하여는 제87조의2제1항 및 제87조의3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보험중개사의 의무 등

제92조

제92조(보험중개사의 의무 등) ①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할 때 그 중개와 관련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에 적고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비치하여 보험계약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보험중개사는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될 수 없으며,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면서 보험회사ㆍ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ㆍ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겸할 수 없다.

신고사항

제93조

제93조(신고사항) ①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제84조ㆍ제87조 및 제89조에 따른 등록을 신청할 때 제출한 서류에 적힌 사항이 변경된 경우 2.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모집업무를 폐지한 경우 4. 개인의 경우에는 본인이 사망한 경우 5. 법인의 경우에는 그 법인이 해산한 경우 6.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경우에는 그 단체가 소멸한 경우 7.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소속 보험설계사와 보험모집에 관한 위탁을 해지한 경우 8. 제85조제3항에 따라 보험설계사가 다른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한 경우나,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생명보험계약의 모집과 손해보험계약의 모집을 겸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그 상속인, 같은 항 제5호의 경우에는 그 청산인ㆍ업무집행임원이었던 자 또는 파산관재인, 같은 항 제6호의 경우에는 그 관리인이었던 자가 각각 제1항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보험회사는 모집을 위탁한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은 "보험설계사"로 본다.

등록수수료

제94조

제94조(등록수수료) 제84조ㆍ제87조 및 제89조에 따라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되려는 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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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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