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중개사의 의무 등
제92조
제92조(보험중개사의 의무 등) ①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할 때 그 중개와 관련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에 적고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비치하여 보험계약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보험중개사는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될 수 없으며,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면서 보험회사ㆍ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ㆍ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겸할 수 없다.
보험중개사의 의무 등
제92조(보험중개사의 의무 등) ①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할 때 그 중개와 관련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에 적고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비치하여 보험계약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보험중개사는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될 수 없으며,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면서 보험회사ㆍ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ㆍ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겸할 수 없다.
인용 형식「보험업법」 제92조(보험중개사의 의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