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이유
제66조
제66조(퇴사이유) ① 상호회사의 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퇴사한다. 1.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의 발생 2. 보험관계의 소멸 ② 상호회사의 사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법」 제28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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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이유
제66조(퇴사이유) ① 상호회사의 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퇴사한다. 1.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의 발생 2. 보험관계의 소멸 ② 상호회사의 사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법」 제283조를 준용한다.
환급청구권
제67조(환급청구권) ① 상호회사에서 퇴사한 사원은 정관이나 보험약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리에 따른 금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퇴사한 사원이 회사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제1항의 금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할 수 있다.
환급기한 및 시효
제68조(환급기한 및 시효) ① 상호회사에서 퇴사한 사원의 권리에 따른 금액의 환급은 퇴사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종료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퇴사원의 환급청구권은 제1항의 기간이 지난 후 2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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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