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의 공고
제69조
제69조(해산의 공고) ① 상호회사가 해산을 결의한 경우에는 그 결의가 제13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결의의 요지와 재무상태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4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45조 및 제149조를 준용한다.
보험업법 제69조(해산의 공고)
해산의 공고
제69조(해산의 공고) ① 상호회사가 해산을 결의한 경우에는 그 결의가 제13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결의의 요지와 재무상태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4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45조 및 제149조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보험업법」 제69조(해산의 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