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보험업법 제60조(손실보전준비금)

보험업법 제60조(손실보전준비금)

손실보전준비금

제60조

제60조(손실보전준비금) ① 상호회사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각 사업연도의 잉여금 중에서 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준비금의 총액과 매년 적립할 최저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관 회사의 계산 →

제4관 회사의 계산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보험업법」 제60조(손실보전준비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