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준비금
제60조
제60조(손실보전준비금) ① 상호회사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각 사업연도의 잉여금 중에서 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준비금의 총액과 매년 적립할 최저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보험업법 제60조(손실보전준비금)
손실보전준비금
제60조(손실보전준비금) ① 상호회사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각 사업연도의 잉여금 중에서 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준비금의 총액과 매년 적립할 최저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보험업법」 제60조(손실보전준비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