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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58조(상호회사의 소수사원권의 행사)

보험업법 제58조(상호회사의 소수사원권의 행사)

상호회사의 소수사원권의 행사

제58조

제58조(상호회사의 소수사원권의 행사) 상호회사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행주식 총수"는 "사원 총수"로,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사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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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보험업법」 제58조(상호회사의 소수사원권의 행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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