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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72조(자산 처분의 순위 등)

보험업법 제72조(자산 처분의 순위 등)

자산 처분의 순위 등

제72조

제72조(자산 처분의 순위 등) ① 상호회사의 청산인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회사자산을 처분하여야 한다. 1. 일반채무의 변제 2. 사원의 보험금액과 제158조제2항에 따라 사원에게 환급할 금액의 지급 3. 기금의 상각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후 남은 자산은 상호회사의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잉여금을 분배할 때와 같은 비율로 사원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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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보험업법」 제72조(자산 처분의 순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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