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표자
제76조
제76조(국내 대표자) ①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에 관하여는 「상법」 제209조를 준용한다. ②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대표자는 퇴임한 후에도 후임 대표자의 이름 및 주소에 관하여 「상법」 제614조제3항에 따른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계속하여 대표자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③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대표자는 이 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임원으로 본다.
국내 대표자
제76조(국내 대표자) ①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에 관하여는 「상법」 제209조를 준용한다. ②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대표자는 퇴임한 후에도 후임 대표자의 이름 및 주소에 관하여 「상법」 제614조제3항에 따른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계속하여 대표자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③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대표자는 이 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임원으로 본다.
인용 형식「보험업법」 제76조(국내 대표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