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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20조(조직 변경)

조직 변경

제20조

제20조(조직 변경) ① 주식회사는 그 조직을 변경하여 상호회사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호회사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총액을 300억원 미만으로 하거나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손실 보전(補塡)에 충당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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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보험업법」 제20조(조직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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