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제57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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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ㆍ해산ㆍ폐업의 인가
제55조(합병ㆍ해산ㆍ폐업의 인가)
① 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분할 또는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2. 해산 또는 은행업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의 폐업
3. 영업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ㆍ양수
②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인가 취소에 의한 해산
제56조(인가 취소에 의한 해산)
① 삭제
② 은행은 제53조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해산한다.
③ 법원은 은행이 제2항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금융위원회의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청산인 등의 선임
제57조(청산인 등의 선임)
① 은행이 해산하거나 파산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 또는 그 소속 직원 1명이 청산인이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산인이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금융감독원장 또는 그 소속 직원은 그 임무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그 임무를 수행하는 데에 든 정당한 경비는 해당 재산에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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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