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감독
제44조
제44조(은행의 감독)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규정과 지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그 밖의 관계 법률, 금융위원회의 규정ㆍ명령 및 지시에 대한 은행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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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감독
제44조(은행의 감독)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규정과 지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그 밖의 관계 법률, 금융위원회의 규정ㆍ명령 및 지시에 대한 은행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제45조 삭제
예금지급불능 등에 대한 조치
제46조(예금지급불능 등에 대한 조치)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파산 또는 예금지급불능의 우려 등 예금자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금 수입(受入) 및 여신(與信)의 제한, 예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정관변경 등의 보고
제47조(정관변경 등의 보고) 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정관을 변경한 때 2.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금의 감소를 한 때 3. 본점이 그 본점이 소재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다른 시ㆍ도로 이전한 때 4. 제13조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외현지법인 또는 국외지점을 신설한 때, 은행이 국외현지법인 또는 국외지점을 폐쇄한 때, 국외사무소 등을 신설ㆍ폐쇄한 때 5. 상호를 변경한 때 6. 삭제 7. 자회사등에 출자를 한 때(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8.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한 때 9. 외국은행이 지점 또는 대리점을 동일한 시ㆍ도로 이전하거나 사무소를 폐쇄한 때 10. 그 밖에 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해치거나 예금자 등 은행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한 때
검사
제48조(검사) ①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검사한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은행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은행이 선임한 외부감사인에게 그 은행을 감사한 결과 알게 된 정보나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에 관련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대주주등에 대한 검사
제48조의2(대주주등에 대한 검사)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대주주등"이라 한다)가 각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당 대주주등의 업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전환대상자 가.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전환대상자가 차입금의 급격한 증가, 거액의 손실 발생 등 재무상황의 부실화로 인하여 은행과 불법거래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6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승인을 얻은 비금융주력자 가. 제16조의2제3항제3호가목 및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해당 비금융주력자가 지배하는 비금융회사의 차입금의 급격한 증가 등 재무상황 부실로 인하여 은행과 불법거래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은행의 대주주(은행의 대주주가 되려고 하는 자를 포함한다) 가. 제15조제3항에 따른 승인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제35조의4를 위반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구체적 범위, 방법,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에 관하여는 제4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49조 삭제
적립금 보유 및 손실처리의 요구
제50조(적립금 보유 및 손실처리의 요구)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의 경영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은행에 대하여 불건전한 자산을 위한 적립금의 보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51조 삭제
약관의 변경 등
제52조(약관의 변경 등) ① 은행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취급할 때 은행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하며,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후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전에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은행은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할 것 2. 부당하게 은행이용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할 것 3. 예금자 등 은행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③ 은행은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약관을 보고 또는 신고받은 금융위원회는 그 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통보받은 약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은행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약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의 절차ㆍ방법 및 제5항에 따른 약관의 변경 권고와 관련한 심사기준 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금융거래상 중요 정보 제공
제52조의2(금융거래상 중요 정보 제공) ① 삭제 ② 은행은 예금자 등 은행이용자를 보호하고 금융분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은행이용자에게 금융거래상 중요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삭제 ⑤ 금융위원회는 은행이용자의 보호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제52조의3 삭제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제52조의4(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① 은행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운영할 때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직원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및 업무담당자 교체 2. 직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지원 3.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위한 상시적 고충처리 기구 마련.다만,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을 두는 경우에는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위한 고충처리위원의 선임 또는 위촉 4. 그 밖에 직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적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 직원은 은행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은행은 제2항에 따른 직원의 요구를 이유로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은행에 대한 제재
제53조(은행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및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2.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②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은행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은행업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경우 2. 인가 내용 또는 인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영업정지 기간에 그 영업을 한 경우 4.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의 경우로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예금자 또는 투자자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제53조의2(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제15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얻어 은행의 주식을 보유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한한다. 이하 이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같다)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주 또는 사원이 제15조의5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은 초과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초과보유한 주식은 지체 없이 처분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제1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초과보유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제15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당 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2. 해당 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3. 기관경고 4. 기관주의 5. 그 밖에 해당 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④ 금융위원회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재산 운용 등을 담당하는 업무집행사원이 제15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그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조치 가. 해임요구 나.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다. 기관경고 라. 기관주의 마. 그 밖에 해당 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2. 그 업무집행사원의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54조 및 제54조의2에서 같다)에 대한 조치 가. 해임요구 나.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다. 문책경고 라. 주의적 경고 마. 그 밖에 해당 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3. 그 업무집행사원의 직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4조 및 제54조의2에서 같다)에 대한 조치요구 가. 면직 나. 6개월 이내의 정직 다. 감봉 라. 견책 마. 주의 바.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그 주주 또는 사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업무집행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제4항제2호를 준용한다. 1. 제15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2. 삭제 3. 제16조의4제5항에 따라 주식처분 명령을 받은 경우 ⑥ 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하여는 제16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임직원에 대한 제재
제54조(임직원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임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고의로 위반하거나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해당 임원의 업무집행 정지를 명하거나 주주총회에 그 임원의 해임을 권고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의 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고의로 위반하거나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등 적절한 문책처분을 할 것을 해당 은행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제54조의2(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① 금융위원회(제54조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문책처분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는 은행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중이었거나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은행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은행의 장은 이를 퇴임ㆍ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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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