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제65조의3(과징금)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제35조,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7조, 제38조 또는 제62조를 위반하거나 대주주가 제35조의4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3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또는 제37조제3항제1호ㆍ제6항제3호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30 이하
2. 제3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액 이하
3.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분증권의 취득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 취득한 지분증권의 장부가액(帳簿價額) 합계액 이하
4. 제3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6항제2호에 따른 지분증권의 소유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 소유한 지분증권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30 이하
5. 제3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 해당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5 이하
6. 제37조제6항제1호를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한 경우: 소유한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5 이하
7. 제37조제7항 본문을 위반하여 적정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신용공여를 한 경우: 해당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30 이하
8. 제37조제8항 본문을 위반하여 불량자산을 거래한 경우: 해당 불량자산의 장부가액의 100분의 30 이하
9. 제38조제1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 투자액의 100분의 30 이하
10. 제38조제2호를 위반하여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소유한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30 이하
11. 제38조제3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 소유한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30 이하
12. 제38조제4호를 위반하여 해당 은행의 주식을 담보로 대출한 경우: 대출금액의 100분의 5 이하
13. 제38조제5호를 위반하여 대출한 경우: 대출금액의 100분의 5 이하
14. 제62조제1항에 따른 자산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 금액의 100분의 5 이하
15. 제35조의2제7항 또는 제8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하거나 자산을 무상양도ㆍ매매ㆍ교환한 경우: 해당 신용공여액 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이하
16. 대주주가 제35조의4를 위반함으로써 은행이 제3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여 해당 대주주에게 신용공여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액 이하
17. 대주주가 제35조의4를 위반함으로써 은행이 제35조의2제7항 또는 제8항을 위반하여 해당 대주주에게 신용공여하거나 자산을 무상양도ㆍ매매ㆍ교환한 경우: 해당 신용공여액 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이하
18. 대주주가 제35조의4를 위반함으로써 은행이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주식취득한도를 초과하여 해당 대주주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초과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 이하
과징금의 부과
제65조의4(과징금의 부과)
① 금융위원회는 제65조의3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②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견 제출
제65조의5(의견 제출)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금융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 특례
제65조의6(이의신청 특례)
① 금융위원회는 제65조의3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65조의7(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과징금납부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받거나 분할 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이 연기되거나 분할 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 납부하기로 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2. 담보 제공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공된 담보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강제징수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 등의 사유로 과징금의 전부 또는 나머지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분할 납부 또는 담보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제65조의8(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과징금을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이내에 과징금과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행강제금
제65조의9(이행강제금)
① 금융위원회는 제16조제3항ㆍ제16조의2제5항ㆍ제16조의3제5항ㆍ제16조의4제5항 또는 제53조의2제2항에 따른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그 정한 기간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그 처분하여야 하는 주식의 장부가액에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이행강제금은 주식처분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주식처분을 이행하는 날[주권(株券) 지급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주식처분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부터 90일이 지난 후에도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종료일부터 매 90일이 지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행강제금을 징수한다.
④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는 제65조의4부터 제65조의8까지를 준용한다.
과오납금의 환급
제65조의10(과오납금의 환급)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이의신청의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과징금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급하여야 하며, 과징금납무의무자의 청구가 없어도 금융위원회가 확인한 과오납금은 환급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 이율을 적용하여 환급가산금을 환급받을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결손처분
제65조의11(결손처분)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무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징수금 등의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4.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 비용에 충당하면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5.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이 징수금 등보다 우선하는 국세, 지방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 등의 변제에 충당하면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징수할 가망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