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6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1조의2를 위반한 자
2. 제3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항ㆍ제8항을 위반하여 대주주에게 신용공여ㆍ무상양도를 한 자와 그로부터 신용공여ㆍ무상양도를 받은 대주주 또는 자산을 매매ㆍ교환한 당사자
3. 제3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한 자
4. 제35조의4를 위반한 자
② 제8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은행업을 경영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본금의 감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3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3. 제37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벌칙
제68조(벌칙)
① 은행의 임원, 지배인, 대리점주(대리점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임원, 지배인, 그 밖의 법인의 대표자) 또는 청산인(이하 "은행의 임원등"이라 한다)이나 그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를 위반하여 최저자본금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2조를 위반한 경우
3. 제33조를 위반하여 채권을 발행한 경우
4. 제38조를 위반하여 금지업무를 한 경우
5. 제40조를 위반하여 이익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6. 제55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경우
7. 제58조제1항(지점ㆍ대리점을 신설하기 위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경우
8. 제6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② 삭제
양벌규정
제68조의2(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6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2항 또는 제27조의2제2항 또는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를 위반하여 유사상호를 사용한 자
3. 제15조제2항 및 제15조의4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의3제3항(제15조제3항에 따른 승인의 심사를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의4제2항 또는 제35조의5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자료제공 등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30조를 위반한 은행
5의2. 제34조의2제1항을 위반한 은행
5의3. 제3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은행
6. 제35조의2제4항 또는 제35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은행
7. 제35조의2제5항ㆍ제6항 또는 제35조의3제5항ㆍ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대한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한 은행
7의2. 제41조에 따른 공고를 거짓으로 한 은행
7의3. 제43조의2를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보고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은 은행
7의4. 제43조의3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시한 은행
7의5. 제48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은행
8. 제48조의2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9. 제52조의2를 위반한 은행
10. 삭제
11.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은행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4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한 은행
2. 제43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주주총회에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고한 은행
③ 제52조의4를 위반하여 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은행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아니한 은행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은행의 임원등 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삭제
2. 삭제
2의2. 삭제
2의3. 삭제
3. 삭제
4. 삭제
5. 제48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6. 삭제
7. 이 법에 따른 서류의 비치, 제출, 보고, 공고 또는 공시를 게을리한 경우
8.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