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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5장 은행업무

제27조–제33조의5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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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범위

제27조

제27조(업무범위) ① 은행은 이 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률의 범위에서 은행업에 관한 모든 업무(이하 "은행업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은행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금ㆍ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 2.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3. 내국환ㆍ외국환

부수업무의 운영

제27조의2

제27조의2(부수업무의 운영) ① 은행은 은행업무에 부수하는 업무(이하 "부수업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은행이 부수업무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운영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수업무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영할 수 있다. 1.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 2. 상호부금(相互賦金) 3. 팩토링(기업의 판매대금 채권의 매수ㆍ회수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4. 보호예수(保護預受) 5. 수납 및 지급대행 6.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 7.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 8. 은행업과 관련된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판매 및 대여 9. 금융 관련 연수, 도서 및 간행물 출판업무 10. 금융 관련 조사 및 연구업무 11. 그 밖에 은행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은행이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업무계획 및 예상손익에 관한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수업무의 운영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은행의 경영건전성을 해치는 경우 2. 예금자 등 은행 이용자의 보호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 3. 금융시장 등의 안정성을 해치는 경우 ⑤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신고받은 부수업무 및 제4항에 따라 제한 또는 시정명령을 한 부수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겸영업무의 운영

제28조

제28조(겸영업무의 운영) ① 은행은 은행업이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겸영업무"라 한다)를 직접 운영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에서 인가ㆍ허가 및 등록 등을 받아야 하는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 관련 업무로서 해당 법령에서 은행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업무 3. 그 밖에 그 업무를 운영하여도 제27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 ② 은행이 겸영업무를 직접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 및 등록 등을 신청할 때 신고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업무: 그 업무를 운영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신고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고내용이 제27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겸영업무의 운영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해상충의 관리

제28조의2

제28조의2(이해상충의 관리) ① 은행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운영할 때 은행과 은행이용자 간, 특정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 간의 이해상충(利害相衝)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간에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하여 인식ㆍ평가하고 정보교류를 차단하는 등 공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은행은 제1항에 따른 이해상충을 관리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은행은 이해상충을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해당 이용자 등에게 충분히 알려야 하며,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은행이용자 보호 등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 거래를 하여야 한다. ④ 은행은 제3항에 따라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금융위원회는 은행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상충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⑥ 은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업무와 구별하고 별도의 장부와 기록을 보유하여야 한다.

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

제30조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 ①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제28조에 따라 운영하는 신탁업무에 대하여는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은행은 「한국은행법」에 따른 금융통화위원회가 하는 다음 각 호의 결정 및 제한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은행의 각종 예금에 대한 이자 및 그 밖의 지급금의 최고율의 결정 2. 은행의 각종 대출 등 여신업무에 대한 이자 및 그 밖의 요금의 최고율의 결정 3. 은행 대출의 최장기한 및 담보의 종류에 대한 제한 4. 극심한 통화팽창기 등 국민경제상 절실한 경우 일정한 기간 내의 은행의 대출과 투자의 최고한도 또는 분야별 최고한도의 제한 5. 극심한 통화팽창기 등 국민경제상 절실한 경우 은행의 대출에 대한 사전승인

금리인하 요구

제30조의2

제30조의2(금리인하 요구) ①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은행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③ 그 밖에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출금리의 산정

제30조의3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 ①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②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금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술보증기금법」 제13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출연금 2.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4조에 따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3. 「신용보증기금법」 제6조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출연금 5.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6조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 ③ 은행은 제1항과 제2항의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은행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대출금리 반영 금지 의무와 제3항에 따른 점검 및 기록ㆍ관리 의무를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상업금융업무 및 장기금융업무

제31조

제31조(상업금융업무 및 장기금융업무) 은행은 상업금융업무와 장기금융업무를 모두 운영할 수 있다.

당좌예금의 취급

제32조

제32조(당좌예금의 취급) 당좌예금은 상업금융업무를 운영하는 은행만이 취급할 수 있다.

금융채의 발행

제33조

제33조(금융채의 발행) ① 은행은 자기자본의 5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채(이하 "금융채"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사채는 비상장은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인 은행을 말한다. 이하 같다)만이 발행할 수 있다. 1. 「상법」에 따른 사채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른 사채 중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이하 "예정사유"라 한다)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이하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른 사채 중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예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은행의 주식으로 전환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이하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 4. 「상법」 제469조제2항, 제513조 및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와 다른 종류의 사채로서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예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비상장은행의 주식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그 전환된 주식이 상장은행지주회사(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비상장은행의 발행주식 총수를 보유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인 은행지주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식과 교환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이하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채에 준하는 사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채 ② 금융채의 발행조건 및 발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제33조의2 또는 제33조의3에 따른 이사회의 의결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금융채를 발행한 경우 그 은행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금융채 발행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제33조의2

제33조의2(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①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제2항 및 제314조제8항을 준용한다. ②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65조의9, 제165조의11제2항 및 제314조제8항을 준용한다.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제33조의3

제33조의3(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① 비상장은행이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려면 비상장은행 및 상장은행지주회사는 각각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비상장은행의 경우: 이사회의 의결 2. 상장은행지주회사의 경우: 이사회의 의결과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 ② 비상장은행은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공사채 등록법」 제3조에 따른 등록기관에 등록하여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그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 등록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비상장은행 및 상장은행지주회사는 비상장은행이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한 경우 「상법」 제476조에 따른 납입이 완료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각각의 본점 소재지에서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그 의결에 반대하는 상장은행지주회사의 주주가 주주총회 전에 상장은행지주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의결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그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으로 상장은행지주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의 매수기간 및 매수가액의 결정 등에 관하여는 「상법」 제374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비상장은행 및 상장은행지주회사는 비상장은행이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는 날부터 제6항에 따른 효력발생일과 만기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전환 및 교환으로 인하여 새로 발행할 주식의 수를 유보(留保)하여야 한다. ⑥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비상장은행 주식으로의 전환 및 그 전환된 주식의 상장은행지주회사 주식과의 교환은 예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제15영업일이 되는 날까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⑦ 「상법」 제3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상장은행은 제6항에 따른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비상장은행이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한 이후 상장은행지주회사가 비상장은행을 지배(「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배를 말한다)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때까지 발행된 예정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은 예정사유 및 전환의 조건이 동일한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주식교환계약서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비상장은행 및 상장은행지주회사는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변경등기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의 본점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1. 제6항에 따른 전환ㆍ교환으로 인한 변경등기: 같은 항에 따른 효력발생일부터 2주일 이내 2. 제8항에 따른 변경으로 인한 변경등기: 같은 항에 따라 변경되는 날부터 2주일 이내 ⑩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상법」 제424조, 제424조의2 및 제429조부터 제432조까지의 규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65조의9 및 제314조제8항을 준용하며,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비상장은행 주식으로의 전환 및 그 전환된 주식의 상장은행지주회사 주식과의 교환에 관하여는 「상법」 제339조, 제348조, 제350조제2항ㆍ제3항, 제360조의4, 제360조의7, 제360조의11, 제360조의12 및 제360조의14를 준용한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관에 규정하여야 하는 사항, 예정사유의 구체적인 기준, 그 밖에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규모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에 관한 특례

제33조의4

제33조의4(소규모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에 관한 특례) ① 비상장은행이 발행하는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가액이 상장은행지주회사 자본총액(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3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상장은행지주회사 주주총회의 결의(이하 이 조에서 "특별결의"라 한다)는 같은 호에 따른 상장은행지주회사 이사회의 의결(정관에서 「상법」 제368조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한 경우에는 그 주주총회의 결의)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주식교환계약서에 특별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② 상장은행지주회사는 제1항 후단에 따라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비상장은행의 상호와 본점,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날 및 특별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상장은행지주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지는 주주가 제2항에 따른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상장은행지주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 ④ 제1항의 경우에는 제33조의3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규모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에 관하여는 「상법」 제360조의10제6항을 준용한다.

사채등의 등록

제33조의5

제33조의5(사채등의 등록) ① 사채, 그 밖에 등록에 적합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사채등"이라 한다)의 소유자ㆍ질권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해당 사채등을 발행하는 은행(이하 이 조에서 "발행은행"이라 한다)에 각각 그 권리를 등록할 수 있다. ② 등록한 사채등에 대해서는 증권(證券)이나 증서(證書)를 발행하지 아니하며, 발행은행은 이미 증권이나 증서가 발행된 사채등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이나 증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③ 사채등의 소유자는 언제든지 발행은행에 사채등의 등록을 말소하고 사채등이 표시된 증권이나 증서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사채등의 발행 조건에서 증권이나 증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등록한 사채등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목적으로 하거나 신탁재산으로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등록하지 아니하면 발행은행이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 등록한 사채등을 법령에 따라 담보로서 공탁(供託)하거나 임치(任置)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등록함으로써 담보를 갈음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채등의 등록 및 말소의 방법과 절차, 등록부의 작성ㆍ비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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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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