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금융업무 및 장기금융업무
제31조
제31조(상업금융업무 및 장기금융업무) 은행은 상업금융업무와 장기금융업무를 모두 운영할 수 있다.
상업금융업무 및 장기금융업무
제31조(상업금융업무 및 장기금융업무) 은행은 상업금융업무와 장기금융업무를 모두 운영할 수 있다.
인용 형식「은행법」 제31조(상업금융업무 및 장기금융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