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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33조의2(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제33조의2

제33조의2(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①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제2항 및 제314조제8항을 준용한다. ②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65조의9, 제165조의11제2항 및 제314조제8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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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은행법」 제33조의2(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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