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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2장 은행업의 인가 등

제8조–제14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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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의 인가

제8조

제8조(은행업의 인가) ①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은행업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일 것. 다만, 지방은행의 자본금은 250억원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은행업 경영에 드는 자금 조달방안이 적정할 것 3. 주주구성계획이 제15조, 제15조의3 및 제16조의2에 적합할 것 4.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5.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6. 발기인(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7. 은행업을 경영하기에 충분한 인력, 영업시설, 전산체계 및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③ 제2항에 따른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는 경우에 금융시장의 안정, 은행의 건전성 확보 및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조건이 붙은 은행업 인가를 받은 자는 사정의 변경,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그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최저자본금

제9조

제9조(최저자본금) 은행은 제8조에 따른 인가를 받아 은행업을 경영할 때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을 유지하여야 한다.

자본금 감소의 승인

제10조

제10조(자본금 감소의 승인) ① 은행이 주식 수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의 감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1. 자본금 감소가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2. 재무구조의 개선 목적 등 자본금 감소의 불가피성이 인정될 것 3. 예금자 등 은행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신청서 등의 제출

제11조

제11조(신청서 등의 제출) ① 제8조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내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예비인가

제11조의2

제11조의2(예비인가) ① 제8조에 따른 인가(이하 이 조에서 "본인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예비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할 때 예비인가를 받으려는 자가 본인가 요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예비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를 받은 자가 본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예비인가 조건을 이행하였는지와 본인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확인한 후 본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예비인가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인가 등의 공고

제12조

제12조(인가 등의 공고) 금융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인가를 하거나 제53조제2항에 따라 인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

제13조

제13조(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 ① 은행이 대한민국 외에 소재하는 제37조제2항에 따른 자회사등(이하 "국외현지법인"이라 한다) 또는 지점(이하 "국외지점"이라 한다)을 신설하려는 경우에는 신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설계획을 수립한 은행 중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은행, 그 국외현지법인 및 국외지점의 경영건전성 2. 해당 은행의 국외현지법인 및 국외지점의 진출방식 3. 해당 은행의 국외현지법인 및 국외지점의 업무범위 4. 해당 은행의 국외현지법인 및 국외지점이 소재할 국가의 특성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이 은행의 경영건전성 및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설계획의 보완, 변경 및 제한을 명할 수 있다.

유사상호 사용 금지

제14조

제14조(유사상호 사용 금지) 한국은행과 은행이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은행이라는 문자를 사용하거나 그 업무를 표시할 때 은행업 또는 은행업무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은행ㆍ은행업 또는 은행업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 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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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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