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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13조(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

은행법 제13조(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

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

제13조

제13조(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 ① 은행이 대한민국 외에 소재하는 제37조제2항에 따른 자회사등(이하 "국외현지법인"이라 한다) 또는 지점(이하 "국외지점"이라 한다)을 신설하려는 경우에는 신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설계획을 수립한 은행 중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은행, 그 국외현지법인 및 국외지점의 경영건전성 2. 해당 은행의 국외현지법인 및 국외지점의 진출방식 3. 해당 은행의 국외현지법인 및 국외지점의 업무범위 4. 해당 은행의 국외현지법인 및 국외지점이 소재할 국가의 특성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이 은행의 경영건전성 및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설계획의 보완, 변경 및 제한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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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은행업의 인가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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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은행법」 제13조(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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